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0. 4.]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2050호, 2023.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광양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광양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비밀로 지정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지방자치단체·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일직ㆍ숙직)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 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신분증 발급 및 패용) 공무원의 신분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의 발급 및 패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2. 12. 30.>]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연가 가산이 인정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3. 10. 4.>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4.]

제12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 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③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3 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29.>

⑥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시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2022. 12. 30., 2023. 10. 4.>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30일

5. 장기재직휴가는 1회 3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남은 일수가 3일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⑧ 시장은 법 제66조 및 제66조의2에 따라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 중 퇴직준비교육 미 실시자에 한하여 퇴직 신청일부터 30일간의 퇴직 준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퇴직 준비 휴가 사용 시작일 전 1개월 내에는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10. 4.>

⑨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2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⑩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시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4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⑪ 시장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광양군지방공무원복무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개정 1996. 12. 4 조례 제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 6. 4 조례 제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칙 (개정 2000. 6. 1 조례 제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 1. 16 조례 제492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2. 5. 29 조례 제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 12. 3 조례 제558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 6. 23 조례 제5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

행하며,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 2. 16 조례 제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6. 11 조례 제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1. 26 조례 제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12.29.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9. 25.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2. 6. 조례 제1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개정 2014. 10. 1. 조례 제12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산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6. 7. 27. 조례 제14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개정 2017.7.28. 조례 제1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 24. 조례 제1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9. 27. 조례 제1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7호, 2019.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9호, 2020.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0호, 2022. 4.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2조제7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추가 발생되는 일수에 대해서는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68호, 개정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50호, 개정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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