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3.10. 4.]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610호, 2023.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이하 "자원순환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자원순환센터는 순천시 주암면 동주로 2230-63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9.29>

1. "자원순환센터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써 최종처분시설인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포함), 재활용시설인 연료화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그 밖에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연료화시설"이란 일반 생활폐기물을 전처리하여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매립시설"이란 전처리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처리 후 발생되는 불연물 및 바닥재를 매립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침출수 처리시설"이란 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에서 발생된 침출수, 전처리시설 폐기물저장조 침출수와 전처리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청소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재활용선별시설"이란 혼합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스티로폼감용설비 등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폐기물운반차량"이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8. "수탁자"란 자원순환센터 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9. "주민지원협의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10. "사용자"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원순환센터 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1. "이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2. "체육시설"이란 주민편익시설 내 게이트볼장 및 배구장 겸 족구장, 다목적 코트장을 말한다.

13. "전시체험시설"이란 연료화시설에 설치된 전시·교육·홍보·견학·체험시설을 말한다.

제4조(업무 등) 자원순환센터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순환센터시설의 운영

2.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기록 관리

3. 반입폐기물의 처리 및 현황 관리

4. 자원순환센터 관리·운영 기록물 보존 및 관리

5. 자원순환센터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연료화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

7. 재활용선별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

8. 매립장 운영 및 유지보수

9. 오·폐수 및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10.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1. 수전 및 발전설비의 안전·유지관리

12. 자원순환센터시설 및 그 밖에 부대시설의 관리·유지보수

13.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자원순환센터시설 중 주민편익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관리·운영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위탁 운영토록 하고 위탁기간, 범위 및 운영, 그 밖의 제반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시장은 위탁 운영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협약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폐촉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른 기관

2. 연료화시설은 80톤 이상, 재활용선별시설은 30톤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 시공 및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자원순환센터시설을 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 등 기타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자원순환센터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탁 범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시장은 전시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⑦ 전시체험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사용 등) ① 자원순환센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시장·구례군수,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순천시·구례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로 한정한다.

② 자원순환센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입 개시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원순환센터 폐기물처리시설의 무단사용 방지 및 적정관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증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증으로 할 수 있다.

④ 사용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해당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자원순환센터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징수는 제5조 제1항에 따른 협약에 따른다.

제7조(반입대상 폐기물) 자원순환센터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대상 폐기물은 순천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 및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구례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8조(반입 폐기물의 계량 등) ① 시장은 자원순환센터 출입구에 설치된 계량대를 통해 폐기물을 반입하는 모든 운반차량에 대해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의 반입량은 동일한 계량대에서 폐기물이 적재된 폐기물 운반차량에 운전원 1명이 탑승하여 계량한 차량중량에서 폐기물을 하차하고 운전원 1명이 탑승하여 계량한 차량중량을 감한 중량으로 한다.

제9조(반입증 교부 등) ① 시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량을 확인한 후 반입증을 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기물 반입내력을 생활폐기물 계량일지에 매일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반입증 교부원부와 함께 1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관리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에 따른다.

제10조(반입의 제한) ① 시장은 자원순환센터시설의 보호 및 환경오염예방을 위하여 자원순환센터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조에 따른 반입대상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법 제37조에 따라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반입하는 경우

4. 폭발성 위험 등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5. 그 밖에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취소하고 이를 회수 할 수 있다.

1. 폐기물운반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

3. 자원순환센터시설을 고의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제11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시장 또는 수탁자는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주민편익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의 사용)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범위는 게이트볼장, 다목적 코트장, 배구장 겸 족구장, 그 밖의 부대시설 등으로 한다.

제13조(사용허가 등) ①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용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의 구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등) ①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는 제1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사용권 발매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의 감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 면제

가. 순천시가 주최, 주관 행사를 하는 경우

나. 순천시 주암면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

2. 사용료의 50퍼센트 감액

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주민편익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때

2. 장내 유지관리가 심히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시설의 이용) ① 주민편익시설의 이용범위는 목욕탕으로 한다. <개정 2017.09.29>

②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9>

③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04.21>

1. 이용료 면제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에 따른 수급권자

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용료의 50퍼센트 감액

가.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개정 2020.5.13, 2023.2.28>

나.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의상자

라. <삭제 2023.10.04>

② 주암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1일 이용료는 2,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3.10.04>

제19조(이용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만취 상태인 사람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2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 범위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운영지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손해배상) 사용자 및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이용함에 있어 시설 및 물품을 파손·망실·훼손 등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규칙이 정는 바에 따라 주암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0.04>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03호, 2014.0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자원순환센터 준공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 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8조 제2호에 따른 이용료 감면

②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 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8조 제2호에 따른 이용료 감면

③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 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8조 제2호에 따른 이용료 감면

부칙 <조례 제1473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0호, 2017.04.21>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

⑲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가목 중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774호, 2017.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1호, 2020.05.13>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

⑰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호 가목 중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증””을 ““다자녀가정 세대증””으로 한다.

⑱ ~ ㉒ 생략

부칙 <조례 제2518호, 2023.2.28.>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가목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

⑮ ~ ㉑ (생략)

부칙 <조례 제2610호, 2023.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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