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자원순환센터는 순천시 주암면 동주로 2230-63 일원에 둔다.
1. "자원순환센터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써 최종처분시설인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포함), 재활용시설인 연료화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그 밖에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연료화시설"이란 일반 생활폐기물을 전처리하여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매립시설"이란 전처리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처리 후 발생되는 불연물 및 바닥재를 매립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침출수 처리시설"이란 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에서 발생된 침출수, 전처리시설 폐기물저장조 침출수와 전처리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청소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재활용선별시설"이란 혼합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스티로폼감용설비 등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폐기물운반차량"이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8. "수탁자"란 자원순환센터 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9. "주민지원협의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10. "사용자"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원순환센터 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1. "이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2. "체육시설"이란 주민편익시설 내 게이트볼장 및 배구장 겸 족구장, 다목적 코트장을 말한다.
13. "전시체험시설"이란 연료화시설에 설치된 전시·교육·홍보·견학·체험시설을 말한다.
1. 자원순환센터시설의 운영
2.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기록 관리
3. 반입폐기물의 처리 및 현황 관리
4. 자원순환센터 관리·운영 기록물 보존 및 관리
5. 자원순환센터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연료화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
7. 재활용선별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
8. 매립장 운영 및 유지보수
9. 오·폐수 및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10.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1. 수전 및 발전설비의 안전·유지관리
12. 자원순환센터시설 및 그 밖에 부대시설의 관리·유지보수
13.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위탁 운영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협약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폐촉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른 기관
2. 연료화시설은 80톤 이상, 재활용선별시설은 30톤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 시공 및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자원순환센터시설을 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 등 기타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자원순환센터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탁 범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시장은 전시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⑦ 전시체험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② 자원순환센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입 개시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원순환센터 폐기물처리시설의 무단사용 방지 및 적정관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증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증으로 할 수 있다.
④ 사용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해당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자원순환센터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징수는 제5조 제1항에 따른 협약에 따른다.
② 폐기물의 반입량은 동일한 계량대에서 폐기물이 적재된 폐기물 운반차량에 운전원 1명이 탑승하여 계량한 차량중량에서 폐기물을 하차하고 운전원 1명이 탑승하여 계량한 차량중량을 감한 중량으로 한다.
② 시장은 폐기물 반입내력을 생활폐기물 계량일지에 매일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반입증 교부원부와 함께 1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관리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에 따른다.
1. 제6조에 따른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조에 따른 반입대상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법 제37조에 따라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반입하는 경우
4. 폭발성 위험 등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5. 그 밖에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취소하고 이를 회수 할 수 있다.
1. 폐기물운반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
3. 자원순환센터시설을 고의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는 제1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사용권 발매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1. 사용료 면제
가. 순천시가 주최, 주관 행사를 하는 경우
나. 순천시 주암면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
2. 사용료의 50퍼센트 감액
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주민편익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때
2. 장내 유지관리가 심히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9>
③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1. 이용료 면제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에 따른 수급권자
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용료의 50퍼센트 감액
가.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개정 2020.5.13, 2023.2.28>
나.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의상자
라. <삭제 2023.10.04>
② 주암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1일 이용료는 2,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3.10.04>
1. 감염병 환자
2. 만취 상태인 사람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②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 범위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자원순환센터 준공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 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8조 제2호에 따른 이용료 감면
②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 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8조 제2호에 따른 이용료 감면
③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 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8조 제2호에 따른 이용료 감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
⑲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가목 중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
⑰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호 가목 중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증””을 ““다자녀가정 세대증””으로 한다.
⑱ ~ ㉒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가목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
⑮ ~ ㉑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