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원대상 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5.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심의위원회"란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7. "아동위원"이란 그 관할 구역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드림스타트"란 지역의 0세에서 12세 이하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별ㆍ가구별 욕구와 여건에 따라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지역아동센터"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퇴소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아동으로서 법 제16조 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11.15>
② 시장은 어린이 날 행사 및 아동의 방과 후 활동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날 행사비
2. 아동의 역량 개발 및 관리자 인건비
3. 아동의 보충학습 지원
4.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 지원
5. 그 밖에 아동의 방과 후 활동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 시장은 퇴소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1.15>
1. 퇴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2.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3. 자립에 필요한 비용 및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
4.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
5.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6.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7.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아동복지심위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 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8.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의2를 따른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 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아동보호를 위하여 우선 보호조치와 지원을 실시하고 위원회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1.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호·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4.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5.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6.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자문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7.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8. 「순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순천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 사항 <신설 2023.10.04>
9.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0.12.31>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3.10.04>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및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1.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 보좌
2. 심의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보존
②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시장이 분야별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발굴 및 추천
2. 식당 등 아동급식 장소, 급식방법 발굴
3. 요보호아동 발생 즉시 시 또는 읍·면·동에 알림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
6.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 사업 협력 지원
7.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치 및 관심사항 토의 및 협의
② 아동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피성년 후견인
2. 피한정 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아동학대 및 성폭력 경력이 있는 사람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성단체
2. 자원봉사단체
3. 시민단체
4. 급식단체(업체)
5. 음식업협회
6. 영양사협회
7. 지역아동센터
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
4. 급식위생,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5. 자원봉사 활동, 급식모니터 활동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
7.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8.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 방안 강구
9. 아동급식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개선
10. 그 밖에 아동급식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②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희망하는 아동
2. 차상위계층 중 가정형편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3.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4. 학기 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중 가정 사정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아동으로 시장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② 드림스타트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며, 시장은 드림스타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부서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아동 및 가구 현황조사
2. 지역자원을 조사,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망 구축 및 서비스 전달 역할 수행
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결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정서 발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5.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산후관리 및 부모 교육, 상담 등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드림스타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드림스타트업무 담당과장, 보건위생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순천교육지원청 초등교육 관련 과장 및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드림스타트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논의 및 자문
4. 드림스타트 복지자원 발굴 및 통합서비스 연계 방안
5. 드림스타트 사업지역 및 지원대상 확대 등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드림스타트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사람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2.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3.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5. 결혼 이민자 등 이주외국인 가정의 아동
6.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아동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2.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5.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훈련비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아동센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가 추천한 사람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6.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7. 순천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1. 국비지원 대상 지역아동센터 선정
2.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3.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4.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5.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
6.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② 시장은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지역아동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순천시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신고·운영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지역아동센터 소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제5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순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순천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