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의 보조금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도비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부담해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반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신설 2021.3.12.>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4.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1. 신청학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신청서를 해당학교의 관할 경기도교육감 또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을 거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7.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교육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9.10.16, 2013.8.9., 2017.07.11. 2018.9.3.>
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1.3.12.>
2. 삭제 <2021.3.12.>
3.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교육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9.3.>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담당팀장이 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조사·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신설 2021.3.12.>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신설 2021.3.12.>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또는 회피(回避)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9.7.3.>
1.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사업내용 및 규모의 적정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②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0.14.>
④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9.3.> <개정 2021.3.12.>
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9.3.>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7.3.>
시장은 제8조 에 따른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운동장 및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2. 운동장을 지역주민에게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3. 정규수업 전후 학교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4. 지역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교시설을 교육장소로 제공하는 학교
5.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할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때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 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7.3.>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7.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중단 또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감액편성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3.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08년도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하남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문화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