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회계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3.9.27.>
② 하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기금운영에 필요한 목표액을 5억원으로 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1억원을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타조례 개정 2018.4.16., 2020.10.13.> <개정 2023.9.27.>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23.9.27.>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3.9.27.>
② 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전문가중 1명으로 하며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7. 7. 11.> <개정 2019.12.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민간위원 구성 시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시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2.27.>
1. 당연직위원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운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12.27.>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1. 사망이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본인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제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개정 2023.9.2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9.27.>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민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하남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27.>
1. 기금운용관 :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3.9.27.>
2. 기금출납원 :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담당팀장 <개정 2023.9.27.>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은 「하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23.9.27.>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전액 면제자
2.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3. 졸업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 한 자
4. 방송통신대학 및 제13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개정 2023.9.27.>
5.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23.9.27.>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지급시 월 임금액의 100분의50의 범위내에서 원천징수 한다.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활 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전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환기간 미도래 대상자의 조기 상환요청이 있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3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또는 일시 상환할 수 있다. 18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 상환 조치하여야 한다.<2011. 8. 10 일부개정> <개정 2019.12.27.> <개정 2023.9.27.>
1. 대여 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여를 받은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개정 2023.9.27.>
4. 제14조에 따른 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23.9.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시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친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생략
⑨「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기금이 승계한다.
② 종전의「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제3조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1.~8. (생략)
9.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제3조제3항
②~③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