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30, 2017. 5.19.>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1.11.30, 2017. 5.19.,2018.12.27.>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1.30>
②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본조개정 2017. 5.19.>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안산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7. 5.19.>
1.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③ 대지급금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료급여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7. 5.19.>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경우
2. 법 제24조 에 따라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본조개정 2017. 5.19.>
이 조례는 1986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