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4. 1. 1.]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786호, 2023.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30, 2017. 5.19.>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1.11.30, 2017. 5.19.,2018.12.27.>

제2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7.> <개정 2023. 10. 4.>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개정 2011.11.30>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10.12, 2001.11.29, 2002.10.08, 2011.11.30, 2017.11.20.>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1.30>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본조개정 2017. 5.19.>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안산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7. 5.19.>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1.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③ 대지급금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료급여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7. 5.19.>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 제6조 에 따른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경우

2. 법 제24조 에 따라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본조개정 2017. 5.19.>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5.19.>

부칙

이 조례는 1986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2.10.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11.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4.)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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