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능형교통체계"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전자, 정보, 통신 및 제어 등의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여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도시교통정비계획"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과 이에 따라 5년 단위마다 구체적인 추진내용 및 투자계획을 포함하는 중기계획, 그리고 해당연도에 시행할 구체적 목표 물량과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등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하는 3년 단위 시행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7. 7.25.>
3. "사업"이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수립 대상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7.25.>
4. "변경심의"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 필요사항 등을 통보받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법 제21조 제1항·제3항 및 영 제13조의8에 따른 사유로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7.25.>
5. "보고서"란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 7.25.>
6. "부담금"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7. "교통량"이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통행량을 말한다.
8. "승용차"란「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써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차량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9. "감축프로그램"이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가. "승용차10부제"란 일력의 끝 숫자가 승용차번호 끝 숫자와 일치 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영 제16조제4항에서 규정한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승용차5부제"란 일력의 끝 숫자가 승용차번호 끝 숫자 또는 승용차번호 끝 숫자에 5를 더한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 "승용차요일제"란 월ㆍ화·수·목·금요일 중 운전자가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해당요일과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라. "승용차2부제"란 일력의 끝 숫자가 승용차번호 끝 숫자의 홀·짝수와 일치하지 않는 날에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마. "주차장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안산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한 주차요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바. 삭제 <2018. 2.28.>
사.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가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2.28.>
아. "통근버스운영"이란 기업체가 소유 또는 임대한 승합자동차를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자. 삭제 <2018. 2.28.>
차.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란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통근버스공동운영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2.28.>
카. "자전거이용활성화"란 종사자와 이용자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보관소 등을 설치·제공하여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타.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란 시설물소유자가 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본목신설 2015.10.19.>
파.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이란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를 상시배치하여 승용차 공동이용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 2.28.>
10.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철도·공항·항만·터미널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25.>
설치한다. <개정 2017. 7.25.>
1. 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심의(변경심의를 포함한다) <개정 2017. 7.25.>
2.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 내용 중 위원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의 자문 <개정 2017. 7.25.>
3. 영 제13조의6제12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의 의결 <개정 2017. 7.25.>
4. 도시교통정비계획안에 대한 자문
5. <삭제 2010.04.02>
6. <삭제 2010.04.02>
7. <삭제 2010.04.02>
8. 그 밖에 도시교통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②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시행되는 사전검토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토 경비(심사수당)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25.>
②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시행하고자 하는 교통수요관리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통수요관리 시행방안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 및 그 사유를 제1항 후단의 수단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삭제 2015.10.19.>
2. <삭제 2015.10.19.>
3. <삭제 2015.10.19.>
②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을 적용하되,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써 상향 적용하는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9.>
1. 판매시설 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 등의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8.96 <개정 2015.10.19.>
2. 관람집회시설 중 영화관, 경마장의 교통유발계수는 4.76
3. 예식장(단, 장례식장은 제외)의 교통유발계수는 6.86 [본조개정 2013.10.31.] <개정 2018. 2.28.>
② 시설물의 소유자가 경감 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3조제9호의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한 경우는 별표 3의 경감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5.10.19.>
④ 영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한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교통량경감비율은 감축프로그램 각각의 부담금경감비율의 합계로 본다. 다만 제3조제9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한 승용차 2·5·10부제 및 요일제의 경감 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⑤ 경감비율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② 부담금 경감비율은 제1항을 우선 적용하고, 별표 2의 경감비율을 추가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9.29.〕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28.>
③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시설물 소유자는 매 분기 말 기준으로 다음 분기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 (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행실태보고서에는 실제로 실행한 감축프로그램 실적기록과 함께 실적을 입증할 서류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경감 받았을 경우 금액을 환수하여야 하고, 부담금 경감을 적용하지 않으며, 향후 1년간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 2.28.>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소유자는 시장의 이행실태 점검이 있을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만약 확인을 거부할 시 미 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
③ 제17조제3항의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하여야 한다. 시설물 소유자는 6개월 이상 지속하여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부담금 경감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의 이행실태 점검을 거부하거나, 감축프로그램 2가지 이상이 제1항에 따라 부담금경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감축프로그램의 이행여부의 기준은 별표2및 별표3으로 확인한다. <개정 2012.08.08>
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2부ㆍ5부ㆍ10부제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시설물은 3퍼센트 이내
2. 삭제 <2018. 2.28.>
3.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5일 이내 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자전거이용활성화 : 종사자가 200명 이상인 시설물에서 자전거이용 종사자중 5퍼센트 이내의 종사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단, 종사자 200인 미만 시설물의 경우는 해당 없음)
[본조신설 2012.08.08]
1. 대상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
3. 공공기관에 일반시민의 승용차가 진·출입하는 경우
4.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의 통근버스 운영 및 시차출근제를 운영하는 경우
5. 제3조제9호사목에 따른 통근버스를 오전 6시 이전 출근자 및 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경우
6. 매월 31일에는 승용차 2·5·10부제 및 요일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8.2.28.>
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적용에 관한 사항
2. 시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 2. 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담당과장, 각 구의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변호사·세무사ㆍ시민단체대표 및 교통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외부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외부인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담당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8. 2. 28.〕
〔본조신설 2018. 2. 2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심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심의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의원은 기피신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2. 28.〕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간사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2. 28.〕
〔본조신설 2018. 2. 28.〕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제36조에 따라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
2.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용제한명령 위반 과태료
3.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용차로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4. 「주차장법」제9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5. 「주차장법」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 납부금
6. 「주차장법」제2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7. 「주차장법」제21조의2제2항제5호 및 「주치장법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입금 <개정 2012.08.08>
8. 「주차장법」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9. 「주차장법」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10. 「주차장법」제30조에 따른 과태료
11.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처리비용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제1항에 의한 과징금 <신설 2013.10.31.>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에 의한 과징금 <신설 2013.10.31.>
1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정부 보조금
15.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2.08.08>
16. 그 밖의 도시교통 및 주차 관련한 수입
1.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노상·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을 포함)
2.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 법 제33조 및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관련 사업
5.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6. 일반 주거지역 또는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내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건축물 또는 대문 및 담당 등을 철거·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웃간의 경계 담을 헐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
② 제30조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입금과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 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9.29.>
③ 제30조제12호 관련 수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제4항에 따른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본항신설 2015.10.19.> <개정 2020.9.29.>
④ 제30조제13호 관련 수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4항에 따른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본항신설 2015.10.19.> <개정 2020.9.29.>
② 제1항에 따라 예비비로 계상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1.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를 폐지한다.
1. 「안산시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안산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지역적용에 관한 조례」
3. 「안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4.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
제3조(위원회폐지) 「안산시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산시교통개혁위원회」 및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제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재정지원심사)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의 보조금액을 결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량 감축활동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도 정기분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