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4.1.7., 2023. 10. 4.> <제1항에서 이동 2023. 10. 4.>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 「항만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7., 2023. 10. 4.> <제2항에서 이동 2023. 10. 4.>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
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7.>
6. <삭제 2023. 10. 4.>
7. 공중화장실에 물 절약을 위한 중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7.02.10.>
1. 법 제3조제5호 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한 공중화장실
2. 법 제3조제10호 의 도선장에 설치한 공중화장실
3. 법 제3조제13호 에 해당하는 장소로써 야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
4.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본조신설 2023. 10. 4.〕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개방할 수 있도록 지정된 화장실(이하 "개방화장실"이라 한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9조 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의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아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별지 제5호서식 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개방화장실 지정 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재지정은 제3항의 절차에 따른다.
⑤ 개방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시간만을 정하여 개방할 수 있고, 그 개방시간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음주, 폭력, 방화 등 청소년 탈선 및 노숙자 기거 등 우범 장소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잦은 기물 파손 및 도난,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 보수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로 관리인이나 운영자의 영업시간에 따르는 경우
⑥ 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할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3. 점검 결과 개방화장실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개정 2018.9.28.]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7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유료화장실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유료화장실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유료화장실의 사용료와 신고 및 수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제7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 제15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14.1.7.>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장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삭제)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