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 4.]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782호, 2023.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제18조 에 따라 오염된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안산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9.27, 2008.08.04, 2018.11.23., 2022.1.5.〉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염된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10.3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3.10.31.>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개정 2013.10.31.] <개정 2018.11.23., 2023. 10. 4.>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개정 2013.10.31.>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3.10.31.>

② 시장은 기금총액이 300억원에 이를 때까지 매년 일정액을 기금으로 출연한다. <신설 2000.10.20,개정2004.10.20>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환경보전에 관련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수질·대기·자연환경보전 등의 환경개선사업

2. 환경보전 교육·홍보·연구개발·학술조사등의 사업비 및 민간·시민사회단체등의 환경 관련 사업

3.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된 사업 <개정 2002.05.21, 2023. 10. 4.>

4.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융자 및 이자차액 보조사업 <개정 2002.05.21>

5. <삭제 2016.2.22.>

6. <삭제 2016.2.22.>

7. <삭제 2016.2.22.>

8. <삭제 2016.2.22.>

9.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제11조 에 따른 환경인증제 시행을 위한 사업〈신설2007.9.27, 개정 2009.11.12.〉

10.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및 지원 〈신설2008.01.11〉

11.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사업 <신설 2023. 10. 4.>

12.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신설 2023. 10. 4.>

13. 그 밖의 환경보전 사업<개정 2002.05.21,2002.12.31, 2007.9.27, 2008.01.11, 2013.10.31.><제11호에서 이전 2023. 10. 4.>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의2 (보조·융자대상 및 조건) ① 융자 및 이자차액 보조 대상은 안산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한한다. <개정 2002.05.21,2002.12.31,2007.9.27, 2013.10.31. 2016.2.22.>

1.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하고자 하는 자와 같은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 〈개정2007.9.27, 2013.10.31.〉

2.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측정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개정2007.9.27, 2013.10.31.〉

3.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개정2007.9.27, 2013.10.31.〉

4. <삭제 2016.2.22.>

5. <삭제 2016.2.22.>

6. <삭제 2016.2.22.>

7. 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 에 따른 악취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자<신설2005.4.1, 개정 2009.11.12., 2013.10.31.>

8.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5조제4항 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신설 2016.2.22., 2019.10.2.>

9.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려고 하는 자 <신설 2016.2.22., 2019.10.2.>

10.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고, 같은 법 제24조 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비를 설치·개선·구입 하고자 하는 사업자 <신설 2016.2.22.>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조건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2002.12.31,2005.4.1, 2007.9.27, 2013.10.31., 2016.2.22.>

1. 융자한도액 : 업체당 10억원 이하. 다만, 동일 사업자의 경우라도 소재지가 다른 등록사업장은 개별업체로 본다.〈개정2007.9.27. 2016.2.22.〉

2. 융자금의 대출금리 : 무이자 <개정2004.04.12>

3. 융자(상환)기간 : 2년거치 5년균분상환

③ <삭제 2016.2.22.>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융자를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융자의 절차, 이자의 납입, 이자차액보전금, 융자취급수수료등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0.20]<개정2002.12.31,2004.04.12, 2013.10.31., 2018. 2.28.>

제4조의3 (보조 및 융자신청) 제4조의2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05.21, 2013.10.31.>

제4조의4 (이자차액 보조사업 등) ① 시장은 제4조의2제1항 에 해당하는 자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대기ㆍ수질ㆍ악취)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비 설치ㆍ개선ㆍ구입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융자액 중 10억원의 범위에서 기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2007.9.27, 2013.10.31., 2016.2.22., 2023. 10. 4.〉

② <삭제 2023. 10. 4.>

③ <삭제 2016.2.22.>

④ <삭제 2023. 10. 4.>

⑤ 이자보조액은 제4조의2제4항 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약한 이자차액보전율 범위로 한정한다..<개정 2002.12.31, 2004.04.12,2007.9.27, 2009.11.12. 2013.10.31. 2016.2.22.〉

⑥ <삭제 2023. 10. 4.>

제4조의5 (융자 및 보조금의 회수) 시장은 융자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05.21, 2007.9.27>

1. 융자 또는 보조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때

2. 융자 또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때 [본조신설 2000.10.20]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개정 2013.10.31.>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조성된 기금총액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10.20>

② 시장은 기금을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2005.11.30, 2013.10.31.,2020.11.18.>

제6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9.5.6.,2020.11.18.>

제7조 <삭제 2009.5.6>

제8조 <삭제 2009.5.6>

제9조 <삭제 2009.5.6>

제10조 <삭제 2009.5.6>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0.31.>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0.31.>

제12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00.3.10, 2001.11.29, 2019.10.2.>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개정2006.5.25, 2009.11.12., 2019.10.2.>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0, 2007.9.27, 2013.10.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0.20>

제14조 <삭제 2009.5.6>

제1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 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10.31.>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을 적용한다. 〈개정2007.9.27, 2023. 10. 4.〉 〔제목개정 2023. 10. 4.〕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2.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0.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

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6.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07.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

하고 제4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8.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2에 따른 존속기한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202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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