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 2023.10. 4.]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785호, 2023.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안산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의 문화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대출"이란 이용자에게 도서관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상호대차"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 다른 도서관에 해당 자료를 신청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독서장애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5. "도서관장"이란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 성포도서관, 상록어린이도서관, 단원어린이도서관, 안산미디어도서관, 월피예술도서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3. 10. 4.>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서관 설치 등) 시장은 지역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명칭 및 위치) 안산시가 설치한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도서관 업무)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0. 4.>

1. 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개정 2023. 10. 4.>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개정 2023. 10. 4.>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삭제 2023. 10. 4.>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0. 4.>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운영 <개정 2023. 10. 4.>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개정 2023. 10. 4.>

제7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가. 도서관의 역할강화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다.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라.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 진흥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가. 독서문화진흥 정책 추진 방향과 목표

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다. 독서 장애인, 다문화가정, 소외 계층의 독서 환경 개선

라.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마.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자 배치) ①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출입의 제한) 시장은 도서관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입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자료대출) 시장은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 및 인쇄할 수 없다. <개정 2023. 10. 4.>

1. 복사를 하는 경우 원본의 파손이 우려 되는 자료

2. 카세트테이프·비디오테이프·CD ROM·DVD 영상물, 그 밖에 비도서 관련 등 저작권 보호 대상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 인쇄 등 사용료는 이용자 부담으로 하며, 그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본항신설 2023. 10. 4.〕

제13조(변상) ① 도서관 이용자가 자료를 잃어 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해야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시가(市價)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② 도서관 이용자가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기증도서 관리) 시장은 「도서관법」 제9조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 중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도서관 장서로 등록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대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자료) ① 시민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가 청구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제17조(도서관 시설의 대관) ① 시장은 도서관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독서문화진흥 및 공익의 목적으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에 한정하여 도서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관료는 면제한다. <개정 2023. 10. 4.>

② 제1항에 따른 대관시설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4.>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정치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

5.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6. 공공 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항신설 2023. 10. 4.〕〔제목개정 2023. 10. 4.〕

제18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도서관 시설물 사용허가 사항에 대해서는「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도서관(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5.>

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20조(도서관 운영위원회)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원)장이되고, 중앙도서관장, 감골도서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 10. 4.>

③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전문가, 독서활동 전문가, 이용시민, 주민 대표,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위촉해제 등) 위원의 위촉해제,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등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 환경 조성, 독서 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11.20.>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 시장은 시민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

제28조(독서문화진흥 사업의 시행)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

2.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독서 자료의 보급 및 지원 등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3. 작가 초청 인문학 강의 및 독서 교육

4. 책 문화 축제 등 독서 관련 행사

5. 독서 관련 강연회, 범시민 독서 운동,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전 등

6.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독서 자료 보급 및 독서 모임의 육성·지원 등

7.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홍보 활동

8.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9조(독서 시설 기반 마련) 시장은 시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직장, 가정 및 지역 단위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독서의 달 행사를 운영해야 한다.

제3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등 문화기관이나 교육기관, 행정기관, 관련단체 등과 협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3조(포상)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의거하여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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