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대출"이란 이용자에게 도서관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상호대차"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 다른 도서관에 해당 자료를 신청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독서장애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5. "도서관장"이란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 성포도서관, 상록어린이도서관, 단원어린이도서관, 안산미디어도서관, 월피예술도서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3. 10. 4.>
② 시장은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개정 2023. 10. 4.>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개정 2023. 10. 4.>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삭제 2023. 10. 4.>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0. 4.>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운영 <개정 2023. 10. 4.>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개정 2023. 10. 4.>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가. 도서관의 역할강화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다.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라.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 진흥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가. 독서문화진흥 정책 추진 방향과 목표
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다. 독서 장애인, 다문화가정, 소외 계층의 독서 환경 개선
라.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마.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복사를 하는 경우 원본의 파손이 우려 되는 자료
2. 카세트테이프·비디오테이프·CD ROM·DVD 영상물, 그 밖에 비도서 관련 등 저작권 보호 대상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 인쇄 등 사용료는 이용자 부담으로 하며, 그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본항신설 2023. 10. 4.〕
② 도서관 이용자가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가 청구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관시설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4.>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정치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
5.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6. 공공 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항신설 2023. 10. 4.〕〔제목개정 2023. 10. 4.〕
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원)장이되고, 중앙도서관장, 감골도서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 10. 4.>
③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전문가, 독서활동 전문가, 이용시민, 주민 대표,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등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 환경 조성, 독서 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
2.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독서 자료의 보급 및 지원 등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3. 작가 초청 인문학 강의 및 독서 교육
4. 책 문화 축제 등 독서 관련 행사
5. 독서 관련 강연회, 범시민 독서 운동,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전 등
6.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독서 자료 보급 및 독서 모임의 육성·지원 등
7.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홍보 활동
8.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