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3.3.29.>
③ 기금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안산시(이하"시"라 한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총 30억원을 매년 6억원씩 출연 한다. <개정 2013.3.29.>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3.3.29.>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등의 문화예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3.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개정 2013.3.29.>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기금을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 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2005.11.30., 2013.3.29.,2020.11.18.>
③ 기금은 매년 이자수입금 또는 적립원금의 30%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익금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2011.11.30.,2020.10.7.>
④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에 위탁 할 수 있다. <신설 2013.3.2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3.29.>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국장<개정 2002.10.08, 2012.02.27.,2015.01.01.>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개정 2002.10.08, 2017.11.2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3.29.>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6월말일까지 안산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9.>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을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3. 10. 4.〕 <개정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
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2에 따른 존속기한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