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98.5.25, 2007.11.08, 2013.10.31>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연 및 관리를 위하여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 <개정 '99.5.10, 2003.06.18, 2007.11.08, 2013.10.31., 2022.2.9.>
3. "벤처기업"이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신설 '99.5.10, 2007.11.08, 2013.10.31.>
4. "지식·정보산업"이란 별표의 산업을 말한다.<신설 1999.5.10, 개정 2002.01.15, 2013.10.31.>
5. "창업"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을 말한다.<신설2004.1.12, 개정 2007.11.08, 2013.10.31.>
6. "시설투자자금"이란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사업화 등의 생산설비 개선사업, 입지지원 및 연구소 설립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신설2004.1.12, 개정 2013.10.31.>
② <삭제 2020.7.15.>
③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및 시 출연금<개정 '98.5.25, 2013.10.31., 2022.2.9.>
2. <삭제 '98.5.25>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개정 2013.10.31.>
② 시금고는 예치금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 융자대상 중소기업에 기금을 융자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시금고의 자체 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다. <개정'98.5.25, 2003.06.18, 2013.10.31.>
③ 시장은 협약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8.5.25, 2003.06.18>
1. 위탁내용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사항
2. 전항 단서규정에 의한 시금고의 자체자금과 예치한 기금의 융자시 제9조제2항의 저금리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액의 손실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2003.06.18>
3. 대출절차,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31.>
④ 시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으며, 그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2003.06.18>
1. 융자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융자시 제9조제2항의 저금리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액의 손실보전에 관한 사항
3. 대출절차,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31.>
1.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2. <삭제 2020.7.15.>
3.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 <개정 2022.2.9.>
4.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
5. 경기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중소기업 <개정2004.1.12>
6. 관계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7. 제2조제4호의 지식·정보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개정 2013.10.31.>
8.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개정 2013.10.31.>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융자의 타당성 및 우선 순위 지정 등을 위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신청 접수, 현지실사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이 정하는 심사기준 및 자체 평가기준에 의거 신청자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융자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04.1.12> <개정 2013.10.31.>
②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운전자금 : 5억원
2. 시설투자자금 : 7억원
3. 창업자금 : 5천만원
③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 금리보다 1.5퍼센트부터 3퍼센트까지 낮게 정한다. <개정 2013.10.31.>
④ 제3항에 따른 저리 융자에 따른 일반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2014.04.01., 2020.7.15.>
⑤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의 융자기간은 4년이내로, 시설투자자금의 융자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4.07.22, 2013.10.31., 2018.11.23.>
⑥ 대출절차, 이자납입, 상환방법 및 이자차액 보전 등은 시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04.1.12.> <개정 2018.2.28., 2020.7.15.>
1.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로 인한 이자차액보전
3. 기금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기업체 임대용 공장부지 또는 건축물 매입비 <신설2004.07.22>
5. 중소기업 기술개발비〈신설2007.11.08〉
6.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 또는 출연금 <신설 2023. 4. 28.>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2007.11.08, 2013.10.31.〉<제6호에서 이전 2023. 4. 28.>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1.08〉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금의 지원으로 인한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② 시장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자금지원업체에 대한 현지실사 또는 경영 실태 등 평가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2004.1.12>
② 시장은 금융기관에 자금융자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체의 부도, 융자금의 상환지체, 사업장 이전등 융자금의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8.5.25>
② 전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9조를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08, 2013.10.31.〉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2. 당해년도 기금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10.31.>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안산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0.20, 2013.10.31.>
④ <삭제 2000.10.20>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0.10.20] <개정 2013.10.31.>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본부장 <개정 1998.10.12, 2000.3.10, 2000.10.20, 2001.11.29, 2012.02.27>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개정 1998.10.12, 2001.11.29, 2017.11.20.>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이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본조개정 2000.10.20, 2007.11.08.,2022.2.9.] <신설 1998.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의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협
약, 융자승인, 융자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체결·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전금 지급에 관한 특례) 제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보전금을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
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2에 따른 존속기한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전금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금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는 보전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