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780호, 2023.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중소기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1., 2018.11.23., 2022.1.5., 2023. 4.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10.31.>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98.5.25, 2007.11.08, 2013.10.31>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연 및 관리를 위하여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 <개정 '99.5.10, 2003.06.18, 2007.11.08, 2013.10.31., 2022.2.9.>

3. "벤처기업"이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신설 '99.5.10, 2007.11.08, 2013.10.31.>

4. "지식·정보산업"이란 별표의 산업을 말한다.<신설 1999.5.10, 개정 2002.01.15, 2013.10.31.>

5. "창업"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을 말한다.<신설2004.1.12, 개정 2007.11.08, 2013.10.31.>

6. "시설투자자금"이란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사업화 등의 생산설비 개선사업, 입지지원 및 연구소 설립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신설2004.1.12, 개정 2013.10.31.>

제3조(기금설치 및 조성)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98.5.25, 2013.10.31.,2020.7.15.>

② <삭제 2020.7.15.>

③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및 시 출연금<개정 '98.5.25, 2013.10.31., 2022.2.9.>

2. <삭제 '98.5.25>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개정 2013.10.31.>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개정 2013.10.31.] <개정 2018.11.23., 2023. 10. 4.>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98.5.25, 2003.06.18,2004.07.22,2005.11.30, 2013.10.31.,2020.11.18.>

② 시금고는 예치금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 융자대상 중소기업에 기금을 융자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시금고의 자체 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다. <개정'98.5.25, 2003.06.18, 2013.10.31.>

③ 시장은 협약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8.5.25, 2003.06.18>

1. 위탁내용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사항

2. 전항 단서규정에 의한 시금고의 자체자금과 예치한 기금의 융자시 제9조제2항의 저금리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액의 손실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2003.06.18>

3. 대출절차,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31.>

④ 시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으며, 그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2003.06.18>

1. 융자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융자시 제9조제2항의 저금리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액의 손실보전에 관한 사항

3. 대출절차,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31.>

제5조(융자대상업체) 기금의 융자대상업체는 공장 또는 사업장이 안산시에 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02.01.15, 2007.11.08>

1.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2. <삭제 2020.7.15.>

3.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 <개정 2022.2.9.>

4.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

5. 경기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중소기업 <개정2004.1.12>

6. 관계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7. 제2조제4호의 지식·정보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개정 2013.10.31.>

8.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개정 2013.10.31.>

제5조의2(출자ㆍ출연 대상) 기금은 벤처투자조합 등의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ㆍ출연에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28.〕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1월중에 융자금총액, 융자대상자, 융자조건, 융자한도, 융자신청 절차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2.01.15>

제7조(융자신청 및 평가 등)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류(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융자의 타당성 및 우선 순위 지정 등을 위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신청 접수, 현지실사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이 정하는 심사기준 및 자체 평가기준에 의거 신청자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융자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04.1.12> <개정 2013.10.31.>

제8조(융자대상 선정) 시장은 융자신청자에 대한 융자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98.5.25,2002.1.15,2004.1.12>

제9조(융자) ① 융자는 기업경영의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시설투자자금 및 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하며, 용도별 융자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운전자금 : 5억원

2. 시설투자자금 : 7억원

3. 창업자금 : 5천만원

③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 금리보다 1.5퍼센트부터 3퍼센트까지 낮게 정한다. <개정 2013.10.31.>

④ 제3항에 따른 저리 융자에 따른 일반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2014.04.01., 2020.7.15.>

⑤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의 융자기간은 4년이내로, 시설투자자금의 융자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4.07.22, 2013.10.31., 2018.11.23.>

⑥ 대출절차, 이자납입, 상환방법 및 이자차액 보전 등은 시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04.1.12.> <개정 2018.2.28., 2020.7.15.>

제10조(기금의 지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개정 '98.5.25, 2007.11.08>

1.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로 인한 이자차액보전

3. 기금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기업체 임대용 공장부지 또는 건축물 매입비 <신설2004.07.22>

5. 중소기업 기술개발비〈신설2007.11.08〉

6.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 또는 출연금 <신설 2023. 4. 28.>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2007.11.08, 2013.10.31.〉<제6호에서 이전 2023. 4. 28.>

제11조(자금상환) ① 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만기일 이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개정 '93.11.8>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1.08〉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금의 지원으로 인한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2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는 그 명칭, 대표자, 그 밖에 기업운영에 있어서 동질성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과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8.5.25, 2003.06.18, 2004.1.12, 2013.10.31.>

제13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에 대하여 자금관리 실태조사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98.5.25,2004.1.12.>

② 시장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자금지원업체에 대한 현지실사 또는 경영 실태 등 평가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2004.1.12>

제14조(보고 등) ① 금융기관은 월별 관리운용 상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5.25>

② 시장은 금융기관에 자금융자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체의 부도, 융자금의 상환지체, 사업장 이전등 융자금의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8.5.25>

제1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9.5.6.,2020.11.18.>

제15조의2 < 삭제 2009.5.6>

제16조 <삭제 2009.5.6>

제17조 <삭제 2009.5.6>

제18조 <삭제 2009.5.6>

제1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신설 '98.5.25>

② 전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9조를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08, 2013.10.31.〉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2. 당해년도 기금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10.31.>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안산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0.20, 2013.10.31.>

④ <삭제 2000.10.20>

제19조의2 (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0.10.20] <개정 2013.10.31.>

제2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신설 '98.5.25>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본부장 <개정 1998.10.12, 2000.3.10, 2000.10.20, 2001.11.29, 2012.02.27>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개정 1998.10.12, 2001.11.29, 2017.11.20.>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이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10.31.>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본조개정 2000.10.20, 2007.11.08.,2022.2.9.] <신설 1998.5.25.>

제22조 <삭제 2009.5.6>

제23조(위탁관리)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일부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98.5.25, 개정 2013.10.31.>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95.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97.5.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8.5.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의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협

약, 융자승인, 융자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체결·승인된 것으로 본다.

부칙 <'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전금 지급에 관한 특례) 제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보전금을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00.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04.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05.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

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6.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07.1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2에 따른 존속기한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0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4.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전금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금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는 보전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202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4.)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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