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23.10. 4.]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662호, 2023.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에 따라 도서와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부속시

설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지식·정보의 제공, 독서진흥, 평생학습 등 다양한 문화프

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진흥과 지역사회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0, 2017.12.29)

제2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7.30)

1. 구수산도서관 : 대구광역시 북구 대천로 21(읍내동)

2. 대현도서관 :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남로 43(대현동)

3. 태전도서관 :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36-16(태전동)(신설 2017.4.20)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10.4.)

2.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 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과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한다.(일부개정 2023.10.4.)

3.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이하 "구립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12.29]

제3조(기능과 업무) 도서관은 다음의 기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7.30)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2.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3. 독서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신설 2017.12.29)

4. 평생교육과 각종 주민복지를 위한 건전한 문화행사를 주최하거나 장려(개정 2016.6.30, 2017.12.29)

5. 다른 도서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과 교류(개정 2017.12.29)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개정 2017.12.29)

제4조(자료 열람과 대출) ① 도서관 자료는 비치된 장소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개정 2017.12.29)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외는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없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원하는 자로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③ 도서관 자료 열람과 대출은 무료로 한다.

제5조(대출의 제한) 북구 구립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자료의 보존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고서, 희귀본 등 귀중자료

2. 참고자료, 행정자료, 논문집

3. 신문잡지 등 간행물

4. 그 밖에 관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전문개정 2017.12.29]

제6조(시설의 사용) ① 도서관에는 시청각실 등의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주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을 기획하여 주민들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③ 관장은 도서관 운영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 신청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독서와 학습지도 관련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와 교육행사

3.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시설 사용료는 별표 와 같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변경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과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시설을 사용 할 경우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관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7.12.29)

제8조(사용료 감면) 관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 에 따른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공익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개정 2017.12.29)

제9조(자료 복사와 전자정보 인쇄) ①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도서관에 갖추어 둔 자료를 복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보존상 파손이 염려되는 자료

2. 「저작권법」 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② 도서관 자료 복사와 전자정보를 인쇄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어야 한다.

1. A4, B5 규격의 단면복사 : 매당 30원

2. B4, A3 규격의 단면복사 : 매당 40원

3. A4 규격의 단면인쇄 : 매당 50원

③ 관장은 자료 이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복사와 인쇄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10조(이용의 제한) ① 관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다른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개정 2017.12.29)

2. 술에 취한 사람(개정 2017.12.29)

3. 다른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개정 2017.12.29)

4.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7.12.29)

② 관장은 유해한 정보차단 및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터넷 접속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7.12.29)

제11조(변상책임) ① 관장은 도서관 자료, 비품과 시설물(이하 "자료 등"이라 한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이 불가능 할 때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도서관 등의 연계)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분관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구청장은 분관 등의 독서시설이 도서관과 상호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12.29)

④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설립·운영하지 아니하는 다른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교류·협력할 수 있다.

제13조(독서진흥) ① 구청장은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이 건전한 사립공공도서관이나 사립작은도서관과 상호 협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구입비와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14조(자원봉사자 활용) ① 관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평생학습) ① 관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문화강좌 등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모셔 올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③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료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구립도서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문화발전 및 교육증진에 이바지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단법인 행복북구문화재단(이하"문화재단"이라 한다)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제7조 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10.4.)

③ 제1항에 따라 구립 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립 도서관 운영에 따른 위탁사무,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예산지원 등 위탁운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 조례 및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구립 도서관의 운영을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7.12.29]

제17조(기증자료) ① 관장은 개인과 기관·단체로부터 기증 받은 자료는 가려내어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 문화 공간, 사립도서관과 유관단체 등에 재 기증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7.4.20, 2017.12.29)

제1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와 제적) 관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자료를 상호 교환과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19조(위원회 구성 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로 뽑는다.(개정 2017.12.29)

③ 위원은 도서관 업무 소관부서의 부서장 및 구립 도서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원, 도서관·교육·문화 등 도서관계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12.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수산도서관 팀장이 된다.(개정 2017.12.29)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과 평생학습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과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에 관한 사항(신설 2017.112.29)

8. 그 밖에 도서관 관리와 후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9)

제20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장 1인을 당해 분과위원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심의한다.[전문신설 2017.12.29]

제21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이후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2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이 가벼운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4.30, 2017.12.29)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4호, 일부개정 2012.9.20>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구광역시 북구 구수산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대천로 19(읍내동 967번지 1호)”를 “대천로 21 (읍내동)”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68호, 일부개정 2014.4.30)(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며, 4개 위원회 이상 위촉된 위원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 잔여 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대구광역시 북구 구수산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76호, 2016.6.30 개정〉(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6조에 따른 도시재생추진단은 2018년 7월 17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평생학습과”를 “평생교육과”로 한다.

⑪ 생략

부칙 (개정 2017.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62호, 2023.10.4.>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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