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0. 4.]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1575호, 2023.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및 제33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독서증진활동을 통하여 지식·정보제공과 문화·예술진흥 및 평생학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30., 2023.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2.>

1. "자료"란 도서관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일반인에게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4.5.30>

2.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법인·단체에 징수(徵收)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5.30>

3.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갖춰둔 자료 및 정보를 복사하거나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徵收)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5.30>

4. "수강료"란 도서관 내에서 운영하는 유료강좌에 수강등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징수(徵收)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5.30>

5. "위탁"이란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나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나 공공기관에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5.30>

6. "수탁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ㆍ단체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30>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14.5.30>

제3조(기능)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개정 2023.10.2.>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2. 일반인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개정 2014.5.30>

3. 타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상호대차 <개정 2014.5.30>

4. 전시회, 독서회, 감상회 등 문화행사의 주최 및 장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14.5.30>

[제목개정 2014.5.30]

제4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5.30>

제5조(도서관의 연계)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역특성에 따른 분관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② 구청장은 분관 등의 독서시설이 도서관과 상호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③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분관 등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④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설립·운영되지 아니하는 다른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교류·협력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5.30]

제6조(독서진흥) ① 구청장은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② 구청장은 운영이 건전한 사립공공도서관 및 사립작은도서관과 상호 협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구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제6조의2(이용시간 및 휴관) 도서관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각 도서관별 특성과 위치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30]

제7조(자료의 열람 및 대출) ① 자료의 열람은 자료를 갖춰 둔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미취학아동은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와서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②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30>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개정 2014.5.30>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개정 2014.5.30>

③ 도서관 등의 입관 및 자료의 열람·대출은 무료로 한다.

제8조(대출의 제한)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1. 고서, 희귀자료 등 귀중자료

2. 각종 간행물 및 참고자료

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DVD, 음반CD 등 비도서 자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 외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14.5.30>

제9조(부속시설의 사용) ① 도서관에는 시청각실 등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5.30>

② 관장은 주민들의 문화 복지향상을 위하여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을 기획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관람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③ 관장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시설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1.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

3.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4.5.30>

④ 부속시설은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5.30>

제10조(사용승낙의 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승낙을 취소하거나 변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1. 사용목적 및 승낙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및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승낙을 받은 경우

3. 부속시설 사용으로 인하여 도서관 등의 내부 질서유지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4.5.30>

4. 사용료를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4.5.30>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4.5.30>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관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4.5.30>

제11조(사용료의 감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개정 2014.5.30>

2.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전액 감면 <개정 2014.5.30>

3. 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린이, 경로우대자 등을 위한 각종 행사: 반액 감면 <개정 2014.5.30>

제12조(입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4.5.30>

2. 음주행위자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개정 2014.5.30>

4.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4.5.30>

제13조(변상책임) ① 관장은 도서관 등의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 등으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 등으로 변상이 불가능 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30>

제14조(문화강좌) ① 관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② 문화강좌 등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③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강좌에 한정하여 수강료를 징수(徵收)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제15조(위탁자료) ① 일반인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관장의 승낙을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의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나 도서관 등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제16조(기증자료) ①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②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도서관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 문화공간, 사립문고 및 유관 단체 등에 재기증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제17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문고 등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제1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도서관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5.30., 2023.10.2.>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4.5.30., 2023.10.2.>

③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및 도서관·교육계·문화계·지역주민대표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30, 2014.5.30., 2014.12.30, 2017.6.30., 2020.6.1., 2022.12.12.>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5.30>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14.5.30>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개정 2014.5.30>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4.5.30>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개정 2014.5.30>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학습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5.30>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1. 정기회는 년 1회 실시한다. <개정 2014.5.30>

2.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관장의 요청,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4.5.30>

② 위원회는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14.5.30>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4.5.30>

제23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제24조(정의)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들의 접근이 쉬운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26조와 제27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설비와 기능을 갖춘 이용자 중심의 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14.5.30>

제25조(명칭 및 위치) 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6조(설비에 대한 조건) 작은도서관 설치를 위한 시설 및 도서관 자료에 관한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10.2.>

제27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분관으로서의 역할 및 상호대차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5.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28조(책무와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서관 등과의 자료의 공동이용 등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 자료구입,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제29조(운영인력)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보조자, 자원봉사자 등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역문화 발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30., 2023.10.2.>

②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동구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30]

제31조 삭제 <2015.10.30.>

[본조신설 2014.5.30]

제3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예산 등을 수탁 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讓渡)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5.30]

제33조(조직 및 인력) ① 수탁기관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직과 인력은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30]

제3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30]

제35조(결산서 제출)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4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30]

제36조(보고·검사 및 감사) 구청장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수탁기관의 경영상황과 필요한 사항을 언제든 보고하게 하거나 그 업무를 검사하거나 직접 감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30]

제3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서관법」 을 준용하되, 제30조제1항 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하고, 위탁운영 시설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12., 2023.10.2.>

[본조신설 2014.5.30]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7호, 2013.12.30>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평생학습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971호,2014.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0호, 2014.12.30.>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문화관광과장”를 “문화교육과장”로 한다.

⑧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59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3호, 2016.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7호, 2016.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9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문화교육과장”를 “문화관광과장”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14호, 2020.6.1.> (대구광역시 동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9호,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8호, 2022.12.12.>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7조 중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29호, 2022.12.12.>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75호, 2023.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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