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09.05.28]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삭제 2015.7.29>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 내용을 말한다.
6.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폐기물을 말한다.
7. "반입제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의 별표 2 에 따른 재활용가능품을 제외한 폐플라스틱류, 폐수지류 등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이 불가능하고 노원자원회수 시설에 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3.09.27>
8.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3.09.27>
9.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ㆍ제9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3.09.27>
10.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9>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2011.11.17, 2023.09.27>
② 삭제 <2020.7.16.>
② 토지·건물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2015.7.29>
③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6.>
④ 토지·건물 소유자 등이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당해 토지·건물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2015.7.29, 2020.7.16.>
[전문개정 1999.12.30]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0, 2009.5.28, 2011.11.17, 2023.09.27>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ㆍ형식별 대수
4. 대행업체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이하 "환경미화원"이라 한다)의 임금 및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9.27>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 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법 제25조 의 허가요건 및 조건구비에 관한 사항 등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대행 업체를 선정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대행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신설 2011.11.17, 개정 2015.7.29, 2023.09.27>
1. 천재지변 등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에 의한 평가 결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3.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해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4.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6개월 이상 또는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대행계약을 유지 할 수 없을 경우
5. 그 밖에 계약사항 위반으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④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적격업체에 대한 계약 연장은 업체당 연속 2회 이내로 한다. <신설 2015.7.29>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공무관(환경미화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개정 2023.09.27>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공무관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구청장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공무관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본조신설 2020.7.16.]
② 가정이나 차상위 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전통시장, 전용면적 66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이하 "가정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무상 배출하되, 수집ㆍ운반이 쉽도록 별도의 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화훼농장 등 사업 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배출되는 연탄재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개정 2020.7.16.>
③ 재활용가능품, 불연성폐기물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④ 50리터 이상 일반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아니 되며, 종량제봉투 별 무게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7.16.>
1. 50리터: 13킬로그램 이하
2. 75리터: 19킬로그램 이하
3. 100리터: 25킬로그램 이하
1.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관할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이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주민이 대형폐기물 집하장까지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배출자는 노원구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불허한다.
가. 주택 및 영업장수리, 재건축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대형폐기물
나. 그 밖에 영업적인 수집·운반과 동일한 품목을 수차에 걸쳐 의도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2.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위탁 처리하게 하여야 함.<2023.09.27>
3. 반입제한폐기물: 반입제한폐기물은 배출시 종류별ㆍ성질별ㆍ상태별로 분류하여 특수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함.<2023.09.27>
4. 공사장생활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배출시 종류별ㆍ성질별ㆍ상태별로 분류하여 특수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대행 또는 직접 운반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2023.09.27>
5. 그 밖의 생활폐기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 <2023.09.27>
② 삭제 <개정 2023.09.27>
② 구청장은 영 제2조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조례 제5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1999.9.29, 2006.12.29, 2011.11.17, 2015.7.29, 2020.7.16.>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9.29, 2015.7.29, 2020.7.16.> <조제목 개정 2015.7.29>
② 삭제 <2006.12.29>
[전문개정 2009.5.28]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1의 종량제봉투 가격에 의한다. <개정 2009.5.28, 2015.7.29, 2020.7.16.>
② 가정 또는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가정 및 영업용 종량제봉투와 재사용종량제봉투에 담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용 종량제봉투에 담는다. <개정 2009.5.28, 2015.7.29, 2020.7.16.>
③ 특수종량제봉투에는 종량제 생활폐기물중 일반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반입제한 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1999.12.30, 2009.5.28, 2011.11.17, 2015.7.29, 2020.7.16.>
④ 공공용 종량제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15.7.29> <조제목 개정 2015.7.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종량제봉투에 노원구의 기관명과 문장ㆍ용량ㆍ용도ㆍ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9>
③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9>
④ 구청장은 재사용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 상업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인쇄비 등 각종 비용 분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16.> <조제목 개정 2015.7.29>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9>
③ 구청장은 제작ㆍ검수한 종량제봉투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6, 2015.7.29, 2020.7.16.> <조제목 개정 2015.7.29>
② 골목길 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공공용 종량제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2.26, 2015.7.29>
③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 등이 직접 공급하는 사업장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9, 2020.7.16, 2020.7.16.> <조제목 개정 2015.7.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ㆍ 면적ㆍ가옥ㆍ영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ㆍ공원ㆍ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당해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2.26, 2015.7.29>
③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2 와 같은 지정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2020.7.16.>
④ 봉투판매소의 지정 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7.16.>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 종량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모조 종량제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
5. 종량제봉투대금 기한내 납부
6. 종량제봉투의 현금 교환
7. 삭제 <1999.12.30>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9, 2001.2.26>
[전문개정 1999.9.29]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7.29>
1.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 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 부과 대상 아님 <개정 2023.09.27>
2.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시행규칙으로 정함 다만, 지역주민인 배출자가 대형폐기물 집하장까지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면제한다. <개정 2023.09.27>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7.29, 2020.7.16.>
②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기물의 반입에 따른 고시가로 한다. <개정 1999.12.30, 2009.5.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가 청소대행하는 경우 및 건설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반입수수료 징수기관에 납부한다. <개정 2015.7.29>
② 제1항에 따라 취소(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거 여부를 확인하여 수거되지 않은 품목은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에 결제 수수료가 있을 경우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신설 2023.09.27>
② 삭제 <2020.7.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제32조 의 보장시설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할 때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감면자에게 가정 및 영업용 종량제봉투를 구청장이 무료로 지급하되 1명당 매월 3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1.11.17, 2015.7.29, 2020.7.16.>
[전문개정 2009.5.2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20.7.16.>
[제37조에서 이동 1999.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새로운 규격봉투를 제작ㆍ판매한 때에는 기판매된 규격봉투의 사용은 새로운 규격봉투 판매 개시일 이후 2개월까지로 하며, 2개월이후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교환 또는 차액을 정산한후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중간생략]
⑤(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작ㆍ검수한 규격봉투는 가능한한 당일 직영분은 구청보관, 대행분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 구청장은 규격봉투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중 “동장”을 “구청장”으로, “인수한 규격봉투중”을 “규격봉투중”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2항중 “구청장 및 동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동장의 추천을 받아” 및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동장”을 “구청장”으로, “추천”을 “지정”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중 “구청장 및 동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한 규격봉투의 사용은 조례 시행일 이후 2개월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16. 1. 1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종량제봉투가격 변동에 따른 인상분은 2015. 8. 1부터 구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0.7.16. 조례 제1455호>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새로운 종량제봉투를 제작·판매한 때에는 기판매된 종량제봉투의 사용은 새로운 종량제봉투 판매 개시일 이후 2개월까지로 하며, 2개월 이후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교환 또는 차액을 정산한 후 사용한다.
제3조(대행업체 선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행업체의 계약기간 만료 후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부터 공개경쟁입찰을 적용한다.②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대행업체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환경미화원”을 “공무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공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