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3. 9.27.]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779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ㆍ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ㆍ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7, 2023.09.27>

[전문개정 2009.05.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0, 2006.12.29, 2009.5.28, 2011.11.17, 2015.7.29, 2020.7.16.>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삭제 2015.7.29>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 내용을 말한다.

6.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폐기물을 말한다.

7. "반입제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의 별표 2 에 따른 재활용가능품을 제외한 폐플라스틱류, 폐수지류 등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이 불가능하고 노원자원회수 시설에 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3.09.27>

8.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3.09.27>

9.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ㆍ제9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3.09.27>

10.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전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3.09.27>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9>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2011.11.17, 2023.09.27>

제4조(노원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ㆍ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7, 2015.7.29>

② 삭제 <2020.7.16.>

제5조(청결명령 등)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토지·건물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2020.7.16.>

② 토지·건물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2015.7.29>

③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6.>

④ 토지·건물 소유자 등이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당해 토지·건물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2015.7.29, 2020.7.16.>

[전문개정 1999.12.30]

제6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 에 따른 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5.28, 2011.11.17>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영 제8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0, 2009.5.28, 2011.11.17, 2015.7.29, 2020.7.16.>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0, 2009.5.28, 2011.11.17, 2023.09.27>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ㆍ형식별 대수

4. 대행업체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이하 "환경미화원"이라 한다)의 임금 및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9.27>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 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법 제25조 의 허가요건 및 조건구비에 관한 사항 등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대행 업체를 선정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대행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신설 2011.11.17, 개정 2015.7.29, 2023.09.27>

1. 천재지변 등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에 의한 평가 결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3.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해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4.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6개월 이상 또는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대행계약을 유지 할 수 없을 경우

5. 그 밖에 계약사항 위반으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④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적격업체에 대한 계약 연장은 업체당 연속 2회 이내로 한다. <신설 2015.7.29>

제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법 제14조의5제2항 에 따라 구청장 및 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공무관(환경미화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개정 2023.09.27>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공무관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구청장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공무관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본조신설 2020.7.16.]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서울시내 지역 구분 없이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다. <개정 1999.12.30, 2015.7.29, 2020.7.16, 2023.09.27>

② 가정이나 차상위 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전통시장, 전용면적 66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이하 "가정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무상 배출하되, 수집ㆍ운반이 쉽도록 별도의 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화훼농장 등 사업 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배출되는 연탄재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개정 2020.7.16.>

③ 재활용가능품, 불연성폐기물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④ 50리터 이상 일반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아니 되며, 종량제봉투 별 무게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7.16.>

1. 50리터: 13킬로그램 이하

2. 75리터: 19킬로그램 이하

3. 100리터: 25킬로그램 이하

제9조 삭제 <1999.12.30>

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ㆍ건설폐기물·반입제한폐기물ㆍ공사장생활폐기물ㆍ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2015.7.29, 2020.7.16.>

1.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관할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이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주민이 대형폐기물 집하장까지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배출자는 노원구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불허한다.

가. 주택 및 영업장수리, 재건축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대형폐기물

나. 그 밖에 영업적인 수집·운반과 동일한 품목을 수차에 걸쳐 의도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2.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위탁 처리하게 하여야 함.<2023.09.27>

3. 반입제한폐기물: 반입제한폐기물은 배출시 종류별ㆍ성질별ㆍ상태별로 분류하여 특수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함.<2023.09.27>

4. 공사장생활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배출시 종류별ㆍ성질별ㆍ상태별로 분류하여 특수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대행 또는 직접 운반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2023.09.27>

5. 그 밖의 생활폐기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 <2023.09.27>

② 삭제 <개정 2023.09.27>

제11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 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6.>

② 구청장은 영 제2조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조례 제5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1999.9.29, 2006.12.29, 2011.11.17, 2015.7.29, 2020.7.16.>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9.29, 2015.7.29, 2020.7.16.> <조제목 개정 2015.7.29>

제12조(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ㆍ감독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방법ㆍ인력 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6.12.29>

제13조(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여부, 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4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품ㆍ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17, 2015.7.29, 2020.7.16.>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1의 종량제봉투 가격에 의한다. <개정 2009.5.28, 2015.7.29, 2020.7.16.>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종량제봉투·특수종량제봉투 및 공공용 종량제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종량제봉투는 가정 및 영업용 종량제봉투와 재사용종량제봉투, 사업장용 종량제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09.5.28, 2015.7.29, 2020.7.16.>

② 가정 또는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가정 및 영업용 종량제봉투와 재사용종량제봉투에 담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용 종량제봉투에 담는다. <개정 2009.5.28, 2015.7.29, 2020.7.16.>

③ 특수종량제봉투에는 종량제 생활폐기물중 일반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반입제한 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1999.12.30, 2009.5.28, 2011.11.17, 2015.7.29, 2020.7.16.>

④ 공공용 종량제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15.7.29> <조제목 개정 2015.7.29>

제16조(종량제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종량제봉투의 색상ㆍ용량ㆍ규격ㆍ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9> <조제목 개정 2015.7.29>

제17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5.7.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종량제봉투에 노원구의 기관명과 문장ㆍ용량ㆍ용도ㆍ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9>

③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9>

④ 구청장은 재사용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 상업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인쇄비 등 각종 비용 분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16.> <조제목 개정 2015.7.29>

제18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16조 및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9>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9>

③ 구청장은 제작ㆍ검수한 종량제봉투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6, 2015.7.29, 2020.7.16.> <조제목 개정 2015.7.29>

제19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등) ① 구청장 및 대행업체는 일반종량제봉투와 특수종량제봉투를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2023.09.27>

② 골목길 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공공용 종량제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2.26, 2015.7.29>

③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 등이 직접 공급하는 사업장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9, 2020.7.16, 2020.7.16.> <조제목 개정 2015.7.29>

제20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한 판매 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1999.9.29, 2001.2.26, 2015.7.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ㆍ 면적ㆍ가옥ㆍ영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ㆍ공원ㆍ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당해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2.26, 2015.7.29>

③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2 와 같은 지정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2020.7.16.>

④ 봉투판매소의 지정 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7.16.>

제21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9>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 종량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모조 종량제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

5. 종량제봉투대금 기한내 납부

6. 종량제봉투의 현금 교환

7. 삭제 <1999.12.30>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9, 2001.2.26>

제22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9, 2001.2.26>

제23조(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 종량제 폐기물 배출자가 다른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개정 2015.7.29>

[전문개정 1999.9.29]

제24조(종량제봉투 대금의 수납 등) ① 구청장은 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대금을 직접 징수하거나 지정한 자를 통해 구청장이 정한 방법으로 위탁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7.16.>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7.29>

제25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 ① 제14조 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9.5.28, 2015.7.29, 2020.7.16.>

1.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 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 부과 대상 아님 <개정 2023.09.27>

2.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시행규칙으로 정함 다만, 지역주민인 배출자가 대형폐기물 집하장까지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면제한다. <개정 2023.09.27>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7.29, 2020.7.16.>

제26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은 노원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15.7.29>

제27조(폐기물처리시설 등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②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기물의 반입에 따른 고시가로 한다. <개정 1999.12.30, 2009.5.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가 청소대행하는 경우 및 건설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반입수수료 징수기관에 납부한다. <개정 2015.7.29>

제28조(수수료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수수료액 상당의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인증기사용)로 대체하거나,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징수하도록 한다. <개정 1998.4.24, 2006.12.29, 2015.7.29, 2020.7.16.>

제28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개정 2023.09.27> ① 제10조제1항제1호 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 신고한 후 대형폐기물 배출을 취소(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에게 신고하거나, 전산망을 활용하여 구청장에게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신고의 취소 또는 변경은 해당 대형폐기물 수거 전으로 한정하며, 신고일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취소(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소(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거 여부를 확인하여 수거되지 않은 품목은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에 결제 수수료가 있을 경우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신설 2023.09.27>

제29조(가산금 등) ① 제24조에 따른 종량제봉투대금 및 제27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청소대행하는 경우의 반입수수료를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노원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17, 2015.7.29, 2020.7.16.>

② 삭제 <2020.7.16.>

제30조(종량제 폐기물 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1.26, 2020.7.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제32조 의 보장시설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할 때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감면자에게 가정 및 영업용 종량제봉투를 구청장이 무료로 지급하되 1명당 매월 3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1.11.17, 2015.7.29, 2020.7.16.>

[전문개정 2009.5.28]

제31조(과태료) ① 법 제68조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09.5.28, 2015.7.29, 2020.7.1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20.7.16.>

제32조 삭제 <2020.7.16.>

제33조 삭제 <2020.7.16.>

제34조 삭제 <2020.7.16.>

제35조 삭제 <2020.7.16.>

제36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구에 귀속한다. <개정 2009.5.28, 2015.7.29>

제37조(포상금의 지급) 법 제8조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제3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수수료ㆍ처리비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0.7.16.>

[제37조에서 이동 1999.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새로운 규격봉투를 제작ㆍ판매한 때에는 기판매된 규격봉투의 사용은 새로운 규격봉투 판매 개시일 이후 2개월까지로 하며, 2개월이후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교환 또는 차액을 정산한후 사용한다.

부칙 <제433호, 1998.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호, 1999.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호, 199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9호, 2001.2.26>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중간생략]

⑤(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작ㆍ검수한 규격봉투는 가능한한 당일 직영분은 구청보관, 대행분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 구청장은 규격봉투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중 “동장”을 “구청장”으로, “인수한 규격봉투중”을 “규격봉투중”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2항중 “구청장 및 동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동장의 추천을 받아” 및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동장”을 “구청장”으로, “추천”을 “지정”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중 “구청장 및 동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생략]

부칙 <제736호, 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46호, 2009.5.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한 규격봉투의 사용은 조례 시행일 이후 2개월까지로 한다.

부칙 <제869호,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7호, 2011.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66호,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16. 1. 1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종량제봉투가격 변동에 따른 인상분은 2015. 8. 1부터 구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0.7.16. 조례 제1455호>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새로운 종량제봉투를 제작·판매한 때에는 기판매된 종량제봉투의 사용은 새로운 종량제봉투 판매 개시일 이후 2개월까지로 하며, 2개월 이후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교환 또는 차액을 정산한 후 사용한다.

제3조(대행업체 선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행업체의 계약기간 만료 후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부터 공개경쟁입찰을 적용한다.②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대행업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82호, 2015.11.26.>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5호, 202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9호, 2021.9.30.>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환경미화원”을 “공무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공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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