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의료급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 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전년도 결산잉여금
6. 그 밖의 수입금
1.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2. 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
3. 법 제21조 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4. 국고보조금 반환
5.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6. 과오납금 반환 등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16)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보험연금계장”을 “보험연금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6) (생략)
(27)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자활지원과장”으로 한다.
(28)~(40)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⑯ 생략
⑰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자활지원과장”을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