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15. 5. 15.>
2. 시험수수료
3. 삭제 <2017. 12. 29.>
4. 삭제 <2015. 5. 15.>
5. 정보공개수수료
② 수수료의 징수 금액은 별표 1 ,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5. 5. 15., 2021. 12. 17.>
[전문개정 2010. 8. 6.]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전문개정 2010. 8. 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삭제 <2015. 5. 15.>
③ 삭제 <2013. 9. 27.>
④ 삭제 <2013. 9. 27.>
⑤ 삭제 <2013. 9. 27.>
⑥ 삭제 <2013. 9. 27.>
[전문개정 2010. 8.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1979.7.27 조례 제952호>
2.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1987.8.7 조례 제1552호>
3.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1971.9.2 조례 제489호>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1968.12.6 조례 제310호>
③(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2조제2항중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