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0. 6.] [충청북도조례 제5016호, 2023.10.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 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2. 30., 2010. 8. 6., 2013. 5. 10., 2023. 10. 6.>

제2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10.>

1. 삭제 <2015. 5. 15.>

2. 시험수수료

3. 삭제 <2017. 12. 29.>

4. 삭제 <2015. 5. 15.>

5. 정보공개수수료

② 수수료의 징수 금액은 별표 1 ,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5. 5. 15., 2021. 12. 17.>

[전문개정 2010. 8. 6.]

제3조(적용범위)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 8. 6.>

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 ①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재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5. 5. 15.>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전문개정 2010. 8. 6.]

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2015. 5. 15., 2023. 10. 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삭제 <2015. 5. 15.>

③ 삭제 <2013. 9. 27.>

④ 삭제 <2013. 9. 27.>

⑤ 삭제 <2013. 9. 27.>

⑥ 삭제 <2013. 9. 27.>

[전문개정 2010. 8. 6.]

부칙 <제2522호,1999.1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1979.7.27 조례 제952호>

2.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1987.8.7 조례 제1552호>

3.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1971.9.2 조례 제489호>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1968.12.6 조례 제310호>

③(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2조제2항중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로 한다.

부칙 <제2732호,2003.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1호,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9호,2008.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2호,2010.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9호,201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5호,201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7호,201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8호,2015.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9호,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3호,2021.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6호, 2023. 10.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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