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0. 4.] [서울특별시조례 제8928호, 2023.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3]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및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9.30>

[전문개정 2019.1.3]

제2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4>

[본조신설 2018.10.4]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1.5, 2019.12.31>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융자금

2. 국고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3. 지방채 수입금

4.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금

5.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른 수입금

6. 회계 소속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

7. 그 밖에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18.3.22, 2019.12.31>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와 역세권개발사업비

2. 도시철도건설에 수반되는 보상적 경비

3. 융자금 및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4. 도시철도 운영사업에 대한 전출금 및 출자금

5. 도시철도 건설기구의 운영비

6. 그 밖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제경비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7.1.5>

부칙 <제3034호,1993.9.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사업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자산·부채 및 자본의 승계)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사업 설치조례에 의한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의 자산·부채 및 자본은 이 회계가 승계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수사업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되,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1993회계연도 소속의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4588호,200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386호,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1호,2018.3.22.>(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19호,2018.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05호,20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36조까지의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28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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