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시행 2023.10. 4.] [서울특별시조례 제8927호, 2023.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건설공급사업ㆍ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주택임대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8, 2015.4.2, 2017.7.13, 2018.7.19>

[전문개정 2009.7.30]

제2조(계정의 구분)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국민주택사업계정과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재정비촉진사업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3조(관리ㆍ운영) ① 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계정별로 각각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4조(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입ㆍ세출) ①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8, 2017.7.13>

1. 국가의 보조금 및 융자금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입주자로부터 상환 받은 할부금 및 입주금

4. 일반회계 전입금

5. 소속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밖의 수익금

6. 제2항제5호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50

8. 「주택법」 제20조제2항 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임대보증금

9. 그 밖의 국민주택사업 관련 수입금

②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2, 2016.7.14, 2017.7.13>

1. 국민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경비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3. 국민주택단지 안의 부대 및 복리시설 건설에 필요한 경비

4.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융자금 또는 차입금의 상환

5.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출자금ㆍ융자금 또는 보조금

6. 주택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

7. 국민주택의 관리 또는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8. 「주택법」 제20조제2항 의 임대주택의 매입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등록사업자 또는 시장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나 입주자의 소득수준을 제한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임대인, 임차인에 대한 보조금, 융자금

10.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필요한 경비

11. 그 밖에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09.7.30]

제5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세입ㆍ세출) ①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2, 2017.7.13, 2018.7.19, 2020.12.3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6호 및 제7호 에 따라 공급된 임대주택 및 법 제126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2. 법 제89조 에 따른 청산징수금

3. 법 제95조 에 따른 국고보조금ㆍ융자금

4. 제2항제5호ㆍ제6호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5. 법 제101조 에 따라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 또는 처분에 따른 수입금

6. 법 제126조제2항제6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89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재산세 전입금

7. 법 제126조제2항제3호 및 조례 제89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8. 법 제126조제2항제4호 에 따른 국ㆍ공유지 매각대금

9.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11.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예탁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

12. 폐지된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무상양도 받은 토지의 사용 또는 처분에 따른 수입금

1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50

14. 그 밖의 정비사업 관련 수입금

②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4, 2018.7.19>

1. 법 제52조제6호 및 제7호 ㆍ 제54조 에 따른 임대주택건설 및 매입에 필요한 경비

2. 법 제89조 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

3. 제1항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융자금 및 차입금의 상환

4. 법 제92조 ㆍ 제96조 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

5. 법 제95조 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6. 정비구역 안의 주택건설 및 개량자금의 융자금

7. 정비사업을 위한 연구ㆍ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정 및 행정관리에 필요한 경비

8. 정비사업 관련 도시계획사업 및 수탁 사업비

9.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출자

10. 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금

11.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

12. 그 밖의 정비사업 관련 필요경비

[전문개정 2009.7.30]

제5조의2(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입ㆍ세출) ①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2, 2017.3.23>

1.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세입으로 한다.

2. 특별법 제24조제2항제5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지방세법」 제112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 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10퍼센트를 말한다.

②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2, 2015.10.8, 2016.7.14, 2018.7.19, 2020.12.31>

1.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5.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의 지원

6.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7.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비용

8.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과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9.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법 제31조제1항 에 따라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융자

10.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에 대한 공사비의 융자.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제2호 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은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 또는 특별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휴업손실보상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보상되는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세입자 동산이전비의 융자

12. 과거 흔적 조성사업(주민의 삶의 모습ㆍ추억ㆍ애환이 담긴 거리나 동네의 흔적을 기록하거나 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비용의 보조

13. 지역특화사업(재정비촉진사업으로 사라지는 지역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비용

14.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

15. 조합 운영경비 및 조합원 이주비

16.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설계비 등 용역비

17. 「교육기본법」 제27조 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

18.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보조

[본조신설 2011.7.28]

제5조의3(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특별법 영"이라 한다) 제24조 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계정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2, 2015.10.8, 2020.12.31>

1.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제5조의2제2항제1호 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나. 제5조의2제2항제6호 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다. 제5조의2제2항제7호 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비용

라. 제5조의2제2항제8호 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과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마. 특별법 제28조 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바. 제5조의2제2항제12호 에 따른 과거 흔적 조성사업 비용

사. 제5조의2제2항제14호 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

아. 제5조의2제2항제16호 에 따른 설계비 등 용역비의 비용

자. 제5조의2제2항제17호 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

2. 특별법 제11조 에 따른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가 대행하는 비용

3. 조례 제15조 에 따른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② 특별법 영 제24조 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계정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9>

1.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제5조의2제2항제1호 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사업비 보조가 되지 않는 비용

나. 제5조의2제2항제8호 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과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중 사업비 보조가 되지 않는 비용

다. 특별법 제28조 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사업비 보조가 되지 않는 비용

라. 제5조의2제2항제10호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건축공사비의 80퍼센트 이내

2. 구청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가. 특별법 제11조 에 따른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나. 제5조의2제2항제9호 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융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9조제4항 의 범위 이내

다. 제5조의2제2항제10호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에 대한 공사비는 건축공사비의 40퍼센트 이내

라. 제5조의2제2항제11호 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휴업손실보상비,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

마. 제5조의2제2항제14호 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

바. 제5조의2제2항제15호 에 따른 조합 운영경비 및 조합원 이주비

사. 제5조의2제2항제16호 에 따른 설계비 등 용역비

아. 제5조의2제2항제17호 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

[본조신설 2011.7.28]

제5조의4(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존속기한)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4>

[본조신설 2018.10.4]

제6조(보조금 지급절차 등)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신청ㆍ방법 등 지급절차와 정산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5.5.14>

[제8조에서 이동 <2009.7.30>]

제7조(융자조건 등) ① 시장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특별회계 자금(이하 "주택도시기금융자금"이라 한다)을 사업 시행자 등에게 융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 에 따른 융자금등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②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융자조건ㆍ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에 따른다. <개정 2015.4.2, 2015.10.8, 2017.7.13>

③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7.28, 2018.7.19>

1.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제5조의3제2항 에 따른 융자조건 및 상환기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3조제3항 및 제4항 과 제15조 를 준용한다.

3. 융자대상 및 금액의 결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사업방식별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09.7.30>]

제7조의2(교지의 임대료 요율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특별법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의 요율은 해당 토지 등의 조성원가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한다.

② 특별법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조성원가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지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7.28]

제8조(채권보전)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제14조 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은 해당 대지 및 건물(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제1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다만, 분할납부 방법에 따른 국ㆍ공유지 매각대금 잔액의 채권보전을 위해서는 따로 약정을 하거나 다른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저당권 취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제10조에서 이동 <2009.7.30>]

제9조(융자금 등의 수납) ① 시장은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등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수납한다. <개정 2017.7.13>

② 제1항의 납입금을 체납하는 자에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7.7.13>

③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등은 상환기일에 이르기 전에 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제11조에서 이동 <2009.7.30>]

제10조(상환금 등의 강제징수) 특별회계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09.7.30>]

제11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재원) 시장은 입주자로부터 할부금 등의 상환이 부진하여 주택도시기금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주택도시기금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 2017.7.13>

[제13조에서 이동 <2009.7.30>]

제12조(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특별회계에 속하는 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 등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멸실 한 자는 그 손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09.7.30>]

제13조(도시환경정비사업의 융자금 운영특례)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법 제95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4항에 따른 융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1. 융자금의 대출이율은 일반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2. 융자금의 상환은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융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09.7.30>]

제14조(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4.2>

1. 제7조제1항 에 따른 개인별 융자금등상환대장 작성ㆍ보관

2. 제9조 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등의 수납

②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각 계정의 융자업무를 「은행법」 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수수료 등은 시장과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09.7.30>]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7조에서 이동 <2009.7.30>]

부칙 <제4168호,2003.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4174호,2004.3.5.>(도시개발공사설립 및운영에관한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의 명의는 이를 에스에이치(SH)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가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는 에스에이치(SH)공사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⑤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5호 및 제5조제2항제6호중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를 각각 "에스에이치(SH)공사"로 한다.

부칙 <제4419호,2006.7.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33호,2007.5.29.>

제13조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제4629호,2008.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29호,2009.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24호,2009.7.30.>(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영 제11조에 따라 주민공람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이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의 증가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대의 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세대의 기준은 2009년 8월 7일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분은 제27조제1항 및 제2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상가세입자 우선 분양권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호 단서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거환경개선지구 안의 국·공유지의 관리처분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또는 계약내용에 따른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6조제3항 중 "제36조제2항"을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2. 제17조제2항 중 "제36조"를 "제39조"로 한다.

3. 제17조제3항 중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제39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6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5143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앞의 "제6장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설치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을 설치한다.

②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은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설치·운영 한다.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승계한다.

②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2011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로 귀속된다.

부칙 <제5417호,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3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

제2조(공공관리에 의한 조합설립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2호 및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구청장이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조사하는 정비구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조대상 적용례 및 신청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사용비용 보조대상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을 승인 취소 고시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제5조의2제2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제5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5조의4에 따른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부칙 <제5843호,201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930호,2015.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㉔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016호,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299호,2016.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1호 중 "추진위원회"를 "추진위원회 및 조합"으로 한다.

제5조2제2항제18호 중 "추진위원회"를 "추진위원회 및 조합"으로 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303호,2016.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5조제2항제9호 중 "에스에이치(SH)공사"를 각각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6434호,2017.3.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별법 제24조제2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지방세법」제112조(「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10퍼센트를 말한다.

부칙 <제6599호,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899호,2018.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제5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6호 및 제7호"로, "제82조제2항제4호"를 "법 제126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57조"를 "법 제89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법 제63조"를 "법 제95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법 제68조"를 "법 제101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법 제82조제2항제1호"를 "법 제126조제2항제6호"로 하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5조제2항제3호"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9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법 제82조제2항제2호"를 "법 제126조제2항제3호"로 하고, "조례 제41조제4항"을 "조례 제89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법 제82조제2항제3호"를 "법 제126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법 제30조제5호·제30조의3"을 "법 제52조제6호 및 제7호·제54조"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법 제57조"를 "법 제89조"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 법 제60조·제64조"를 "법 제92조·제96조"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법 제63조"를 "법 제95조"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10호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 이외의 사업"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한다.

제5조의3제2항제1호라목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제4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9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3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⑮부터 ⑰까지 생략

제35조 생략

부칙 <제6917호,2018.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제7782호,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78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⑭부터 ⑰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8927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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