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0. 4.] [서울특별시조례 제8922호, 2023.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교통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7>

제2조(설치) 교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3.10.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 관련 법령ㆍ조례 및 규칙을 따른다.

제4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교통관리계정ㆍ주차장관리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1.1.7, 2023.10.4>

제5조(관리ㆍ운용) 회계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제6조(교통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교통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1.5, 2020.12.31, 2023.10.4>

1. 법 제36조 에 따라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에 따른 과징금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에 따라 시장이 부과한 과태료

4. 1993년 7월 31일 이전에 부과되어 체납된 제1호 및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부과되어 체납된 제2호와 제3호 중 1996년 1월 1일 이후의 징수분

5. 법 제35조 에 따른 혼잡통행료

6. 국고보조금

7.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 「교통안전법」 제65조 에 따라 시장이 부과한 과태료

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10.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7조의2 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납입하는 교통개선사업비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납부하는 교통개선사업비

11. 그 밖의 수입금

② 교통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23.10.4>

1. 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및 관련보조사업

2. 「도로교통법」 제3조 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업

3. 여객자동차 공영화 운영에 필요한 사업

4. 여객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차량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와 시설개선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보조 및 융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4항 각 호의 사항

5. 혼잡통행료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업

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7조의2 에 따른 광역교통개선사업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시행에 필요한 비용

7.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0조 에 따른 차입금 상환

제7조(주차장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주차장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 과 제3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개정 2011.7.28>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국고보조금

4.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에 따른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도로교통법」 제160조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6. 주차관련 수입금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관리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1.9.30>

1. 주차환경개선사업 :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 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공영주차장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운영 또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을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자에 대한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융자

5. 제10조 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6. 주차장관리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8조 삭제 <2023.10.4>

제9조 삭제 <2021.1.7>

제10조(일시차입) 회계는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借入)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제11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移越)한다. <개정 2017.1.5>

제12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채우기 위하여 적절한 금액을 예비비로서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3.10.4>

부칙 <제2964호,1992.10.2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3. 1. 1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4조의 세입 중 제1항제1호는 `93. 8. 1 기준으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93.1.1부터 부과되는 분에 적용한다.

③ (관련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장 제명을 "보칙" 으로 한다.

2. 제21조 내지 제2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3054호,1993.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1990. 3. 20, 조례 제259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149호,1994.12.31>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2호,1995.11.20>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9호,1997.9.30>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9호,1997.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5호,1999.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37호,2004.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차장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관련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5호,2007.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여성가족정책관의 존속기한은 각각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2호 중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지하철건설본부"를 "도시철도건설본부"로 한다.

③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지하철건설본부"를 "도시철도건설본부"로 한다.

④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지하철건설본부장"를 "도시철도건설본부장"로 한다.

⑤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마목 중 "도시디자인기획단"을 "디자인서울총괄본부"로 하고, 동항제9호나목 중 "지하철건설본부"를 "도시철도건설본부"로 하며, 동호마목 중 "교통방송본부"를 "교통방송"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지하철건설본부장"을 "도시철도건설본부장"으로 한다.

⑦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정비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사업소"를 "센터"로 한다.

제1조 중"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중 "사업소에 자동차등의 정비"를 "센터에 자동차등의 정비"로, "사업소의 장"을 "소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사업소의 장"을 "소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4항전단 중 "사업소의 장"을 각각 "소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5항 중 "사업소장"을 각각 "소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사업소의 장"을 각각 "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차량정비사업소장"을 각각 "차량정비센터소장"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중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를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 중 "차량정비사업소장"을 "차량정비센터소장"으로 한다.

⑧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를 "서울특별시교통방송"으로 한다.

⑨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를 "서울특별시교통방송"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교통방송본부"를 "교통방송"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중 "교통방송본부"를 "교통방송"으로 한다.

부칙 <제4603호,2007.12.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통개선분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개선분담금의 세입 및 세출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부되는 교통개선분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731호,2009.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0호,2011.7.28>(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의 본문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로 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386호,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09호,2018.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78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⑮부터 ⑰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7832호,202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방송운영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에 의한 교통방송운영계정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교통방송운영계정이 삭제됨과 동시에 집행잔액 등 계정 잔여재원은 일반회계로 전출 또는 세입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8156호,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관리계정 사용용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922호, 2023.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정의 구분 및 계정별 세입ㆍ세출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6조,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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