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란 농촌소득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2. "수탁기관" 이란 영주시 농촌육성사업기금의 융자, 회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조성 목표액은 100억원 이내로 하며, 연간 기금 조성액은 융자금 회수액을 제외한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소득증대사업
가. 경제작물 : 노지작물, 화훼, 시설채소 재배를 위한 시설비
나. 축 산 :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양봉에 대한 시설비 및 입식비
다. 과 수 : 과원조성비
라. 농산물가공산업 및 농촌특산단지 사업
마. 농기계구입, 생산소득사업
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2. 생산기반조성사업
가. 초지조성
나. 농산물 저장 및 육묘장 시설사업
다. 시설하우스 및 생산기반조성사업
②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수탁기관과 협약한 기준금리를 적용하되 농가부담율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대부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 수탁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해당자가 부담한다.
②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상환기간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상환의무자와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방치할 경우 융자금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② 기금운용관은 농업정책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9. 22.>
② 기금운용관은 수탁기관의 이자차액 지급청구가 있을 때에는 매반기 말일까지 지급하고, 수탁기관의 정산보고를 받아야 한다.
③ 조성된 기금은 이윤이 많은 저축성 상품에 예치 또는 신탁방식으로 관리한다.
④ 기금관리는 시장 명의로 수탁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9. 22.>
② 기금의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1. 운용총칙
2. 자금운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 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3. 9. 2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9. 22.>
1. 농업 관련 실·단·과·소장 : 3명 이내 <개정 2013.8.14, 2014.12.30, 2018.12.24>
2. 농업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금 관리·운용에 지식이 있는 민간전문가: 3명 이내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9. 22.>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3. 9. 2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㊲부터 ㊻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팀·과·소”를 “실·단·과·소”로 한다.
㉞부터 ㉟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5>까지 생략
·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실·단·과·소”를 “실·과·소”로 한다.
⑰부터 ㉕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㊹까지 생략
㊺「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농업 관련 실·과·소장”을 “농업 관련 실·단·과·소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