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9.22.]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1524호, 2023. 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육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산기반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란 농촌소득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2. "수탁기관" 이란 영주시 농촌육성사업기금의 융자, 회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생산기반조성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조성 목표액은 100억원 이내로 하며, 연간 기금 조성액은 융자금 회수액을 제외한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23. 9. 22.>

제5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소득증대사업

가. 경제작물 : 노지작물, 화훼, 시설채소 재배를 위한 시설비

나. 축 산 :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양봉에 대한 시설비 및 입식비

다. 과 수 : 과원조성비

라. 농산물가공산업 및 농촌특산단지 사업

마. 농기계구입, 생산소득사업

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2. 생산기반조성사업

가. 초지조성

나. 농산물 저장 및 육묘장 시설사업

다. 시설하우스 및 생산기반조성사업

제6조(융자대상) ① 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업 등에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상환능력이 있는 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탁기관 지정)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융자 및 회수 업무를 대행하 게 할 수 있으며, 협약 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자금의 융자한도는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16. 12. 29>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수탁기관과 협약한 기준금리를 적용하되 농가부담율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대부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 수탁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해당자가 부담한다.

제9조(융자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①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상환기간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상환의무자와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 대부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가능 기금예산의 범위내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읍·면·동장을 경유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12조(융자금 대출 및 상환) ①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탁기관의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방치할 경우 융자금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농업정책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9. 22.>

제14조(기금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과 증빙서류를 수탁기관이 비치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매 분기별 기금운용 상황보고서를 작성·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수탁기관의 이자차액 지급청구가 있을 때에는 매반기 말일까지 지급하고, 수탁기관의 정산보고를 받아야 한다.

③ 조성된 기금은 이윤이 많은 저축성 상품에 예치 또는 신탁방식으로 관리한다.

④ 기금관리는 시장 명의로 수탁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9. 22.>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1. 운용총칙

2. 자금운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 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중복융자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는 다른 목적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융자할 수 없다.

제17조(준용규정)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 수입·지출의 예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22. 8. 19.>

제1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3. 9. 2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9. 22.>

1. 농업 관련 실·단·과·소장 : 3명 이내 <개정 2013.8.14, 2014.12.30, 2018.12.24>

2. 농업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금 관리·운용에 지식이 있는 민간전문가: 3명 이내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9. 22.>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위원의 임기) ①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1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9. 22.]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01.09 조례제06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8.12.24>

부칙 (2011.08.10 조례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㊲부터 ㊻까지 생략

부칙 (2013.08.14 조례 제08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팀·과·소”를 “실·단·과·소”로 한다.

㉞부터 ㉟까지 생략

부칙 (2014.12.30 조례 제09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5>까지 생략 

·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실·단·과·소”를 “실·과·소”로 한다.

⑰부터 ㉕까지 생략

부칙 (2016. 12. 29 조례 제1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4 조례 제1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4 조례 제1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㊹까지 생략

㊺「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농업 관련 실·과·소장”을 “농업 관련 실·단·과·소장”으로 한다.

부칙 (2022. 8. 19. 조례 제1425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2. 조례 제1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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