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다만, 제외된 품목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기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2. "생산비"란 농축산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단,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3. "최저가격"이란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가격을 말한다.
4. "생산비 차액"이란 생산비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5. "계통출하"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농축산업 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의 출연금
2.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1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2022. 4. 29.>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2022. 4. 29.>
1. 농축산물 최저가격의 차액 지원
2. 농축산물의 과잉생산, 홍수출하 예방을 위해 수매, 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 추진
3. 그 밖에 영주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결사항
[전문개정 2023. 9. 22.]
② 시장은 기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생산비 차액을 지원할 때에는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협중앙회 영주시지부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실장, 농업정책과장, 기금을 출연한 농협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24,2021.5.3, 2023. 9. 22.>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9. 22.>
1. 시 농업단체 대표 및 임원
2. 농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 영주시의회의원
⑥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3., 2023. 9. 22.>
1. 기금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농축산물의 결정
3. 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결정
4.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3. 9. 22.]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명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9. 22.>
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기금운용관 : 농업정책과장 <개정 2021.5.3>
2. 기금출납원 : 농정기획팀장 <개정 2018.12.24., 2022. 12. 23.>
② 생산비 차액 지원은 농산물은 7,00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한우ㆍ육우는 연간 출하두수 14두 이내로, 돼지는 연간 출하두수 70두 이내로, 닭은 연간 출하두수 7,000수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한다. <개정 2023. 9. 22.>
③ 차액 지원은 품목에 상관없이 한 농가당 총 5백만원 이하로 한다. <신설 2023. 9. 22.>
② 제5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은 계통조직인 관내 소재하는 농축산업협동조합에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9. 22.]
② 최저가격은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연도별 지원총액이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행가능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별로 일률적인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에 따른 생산비 차액 지원은 2022년 7월 1일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개정 2019.12.24, 2022. 4.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부터 6.까지 생략
7.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8.부터 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㊵까지 생략
㊶「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제15조제2호 중 “농업정책팀장”을 “농업행정팀장”으로 한다.
㊷ 부터 ㊺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농정기획팀장”을 “농업정책팀장”으로 하고, 제15조제2호 중 “농업행정팀장”을 “농업정책팀장”으로 한다.
⑦·⑧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