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3 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12. 31.>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9. 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영주교육지원청 또는 영주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12. 31.>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12. 31.>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신설 2021. 12. 31.>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 12. 31.>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 12. 31.>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12. 31.>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 9. 22.>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심의위원회 위원 중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신설 2021. 12.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9. 22.]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12. 31.>
[제목개정 2023. 9. 22.]
[전문개정 2023.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