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ㆍ간이화장실을 말한다.
2. "보건위생물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3. "비상벨"이란 비상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4. "대변기 칸막이"란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2.28.]
② <삭제 2021.5.31.>
② 법 제3조 각 호의 공중화장실은 해당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설치·관리 한다. <신설 2021.5.3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삭제 <2017.12.29.>
② 비상벨, 대변기칸막이 등 안전관리시설의 설치대상은 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지, 공원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로 한다. <신설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6.5.>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6.5.>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② 보건위생물품의 비치장소,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2.28.]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7.12.29.>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가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2017.12.29.>
1. <삭제 2021.5.31.>
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15.6.5.>
3. 관리인을 두어 항상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4. <삭제 2021.5.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5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④(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군수로부터 유로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
다.
제3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