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3. 9.27.]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2992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홍성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6., 2022.8.19.>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 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홍성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6.5.>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30., 2022.8.19.>

1. 영유아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 어린이집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12.30.>

4.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2018.8.16.>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보호자 대표는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5.5.6., 2018.8.16.>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8.16.>

제9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8.16.>

③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8.16., 2022.8.19.>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2022.8.19., 2022.12.27.>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설치) 군수는 보육수요와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9.>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22.8.19.>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전문개정 2018.8.16.]

제14조(관리·운영) ① 공립어린이집은 군수가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 수탁자가 직접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2018.8.16., 2022.8.19.>

② 제1항에 따른 최초 위탁은 법 제2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자 모집 공고에 의한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며,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2022.8.19.>

③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립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5.5.6., 2022.8.19.>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ㆍ전문성ㆍ재정능력과 공립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5.6., 2022.8.19.>

제15조(위탁계약) ①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2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일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17조제1항 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육 관리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6., 2022.8.19.,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재위탁 이후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며, 이 경우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5.5.6., 2022.8.19.>

③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 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신설 2022.8.19.>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2018.8.16., 2022.8.19.>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6.12.30.>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한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공립 어린이집 관리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15.5.6., 2022.8.19.>

⑧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22.8.19.>

제17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삭제 <2019.12.30.>

④ 제1항에 따라 해약된 경우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시설물 등의 반환 및 인계인수) ① 수탁자는 수탁계약이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②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보육교직원 임면) ① 공립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원장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

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원장이 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

② 보육교사 및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임면한 경우 임면사항을 임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다만, 공립어린이집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재직중인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8.19.]

제20조(설치)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제21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8.16.>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과 안전에 관한 사항

4. 연간 행사계획과 특기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간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대표, 학부모대표, 보육전문가나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2018.8.16., 2022.8.19.>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5.6., 2018.8.16., 2022.8.19.>

제23조(회의)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8.19.]

제24조(부모모니터링단) ① 군수는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ㆍ보건 전문가로 점검단(이하 "부모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부모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집 급ㆍ간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2.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그 밖에 보육 관련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부모모니터링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④ 군수는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부모모니터링단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부모모니터링단이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어린이집의 원장 등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부모모니터링단은 공무원이 법 제42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어린이집을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종전 제24조는 제27조로 이동 <2019.12.30.>]

제25조(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부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육ㆍ보건전문가

② 군수는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

2. 영유아 안전 및 건강에 관한 내용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 관련 내용

③ 부모모니터링단은 직무를 수행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활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은 부모모니터링단의 직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다음 해 부모모니터링단 구성ㆍ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종전 제25조는 제28조로 이동 <2019.12.30.>]

제26조(평가 및 시상) 군수는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모범 어린이집 및 우수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종전 제26조는 제29조로 이동 <2019.12.30.>]

제27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5.6., 개정 2022.8.19.>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 비용

3. 교재·교구비 및 프로그램 개발 비용

4.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5.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방과 후, 휴일보육 등 취약보육실시 비용

6. 보육 영유아의 급식·간식 비용

7.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4조에서 이동 <2019.12.30.>]

제28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1. 삭제 <2019.12.30.>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에서 이동 <2019.12.30.>]

제29조 삭제 <2022.8.19.>

제30조 삭제 <2022.8.19.>

부칙 <조례 제1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홍성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홍성군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1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2186호, 2015.6.5.,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 <제2283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8호, 2018.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9호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종전의 제25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2호, 2022.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제2992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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