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원묘지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의 금액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재원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 총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일정기간 보관·관리해야 한다.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는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15.,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마을에 대한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기금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1. 당연직: 기획감사담당관, 가정행복과장, 세무과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갈산면장 <개정 2017.11.15.>
2. 위촉직: 공원묘지 주변마을(진죽) 대표,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민간전문가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직위로서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직위로서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