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9.27.]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2986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원묘지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의 금액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4월 12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3.15.>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군수가 관리·운용한다.

② 군수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재원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 총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관 등)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3.7.10.>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일정기간 보관·관리해야 한다.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는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15., 2023. 9. 27.>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마을에 대한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기금의 지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8조(대상사업의 결정) 제7조의 지원대상 사업 중 주변마을에서 요청한 사업의 위치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9조(결산 및 보고)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작성·제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를 적용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1. 당연직: 기획감사담당관, 가정행복과장, 세무과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갈산면장 <개정 2017.11.15.>

2. 위촉직: 공원묘지 주변마을(진죽) 대표,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민간전문가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2.28.>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2.28.>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20.2.28.>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18조(준용)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28.>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3 2017.11.15. 타법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1호, 2020.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직위로서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직위로서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부칙 <조례 제2711호, 202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71호, 202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73호, 2023.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으로 한다.

부칙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986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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