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 9.27.]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2986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설치) 홍성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에 관한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개정 93.12.31.>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지매각 대금, 입주자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이 사업수행에 따른 조성 및 관리사업비, 보조금, 융자금 상환 및 기타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관직공무원의 임명)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관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7.9.17.. 2015.6.5., 2020.6.15., 2023. 9. 27.>

1. 징수관ㆍ재무관: 부군수

2. 분임재무관ㆍ분임경리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업무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업무 팀장

4. 지출원: 경리팀장

5. 제1호부터 제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의 관련 규정 준용

제4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7.9.17., 2020.6.15., 2023. 9. 27.>

부칙 (조례 제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2583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1호, 202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986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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