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 9.27.]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2986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설치)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에 관한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세입)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 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조금, 차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지 매각대금, 입주자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사업 수행에 따른 조성비와 관리사업비, 보조금ㆍ융자금의 상환,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과 신규투자, 처리시설 운영 위탁관리비, 그 밖의 지출 등으로 한다.

제4조(정산) 회계 집행에 따른 정산은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의하여 완결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관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6.15., 2023. 9. 27.>

1. 징수관ㆍ재무관: 부군수

2.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업무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업무 팀장

4. 지출원: 경리팀장

5. 제1호부터 제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홍성군 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 준용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 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7조(준용)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2020.6.15., 2023. 9. 27.>

제8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

제9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1호, 202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986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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