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8.12.31.>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개정 2018.12.31.>
② 기금은 「홍성군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7.>
1.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 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1)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2) 영 제32조제2항 에 따른 시설(홍성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3)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5)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 6)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유지·관리는 제외한다) 7)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 사업 8) 배수펌프장 개량 및 보수사업 9)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 구입, 수당 및 경비 10) 기금관리 수행에 필요한 부대 경비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법 제38조 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 시설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1) 자동우량 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스템 시설 등 2)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개정 2018.12.31.>
다. 재난피해시설(홍성군의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1) 수해, 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2) 상습가뭄 재해 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3) 제설용 자재 및 삽날 구입(제설차량 구입, 습연식 제설시스템설치는 제외한다), 임차 등 4) 법 제31조제4항 에 따른 안전 조치의 이행
라.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1) 인명구조장비, 응급조치 등에 관한 안전장비 확보 2)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 장비의 구입 3) 물놀이 안전 장비 구입
마.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 풍수해 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2) 재해원인 분석, 침수 흔적조사,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진단 3) 피해지역 공간 영상자료, 항공사진 측량
2. 법 제3조제1호나목 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 복구 <전부개정 2011.12.30.> <개정 2018.12.31.>
3. 홍성군 외의 자가 소유ㆍ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 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고,일정기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9.1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14.9.15., 2020.12.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0.12.30.>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방재팀장이 된다. <개정 2007.9.17., 2018.12.31.>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12.30.>
[제목개정 2020.12.30.]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2의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8.12.31.>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6.5.>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및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수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4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③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④ 홍성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⑤ 홍성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농수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홍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농수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⑦ 홍성군 식생활 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농수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⑧ 홍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농수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⑨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경제농업국장”으로 하고, “농수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⑩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중 “안전총괄과장, 농수산과장”을 “안전관리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홍성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제3항 중 “농수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