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 9.27.] [부산광역시남구조례 제1575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재원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3. 삭제 <2020.6.5>

4. 기타 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단, 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주차시설 확충·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3. 삭제 <2020.6.5>

4. 삭제 <2020.6.5>

5. 기타 주차관련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삭제 2015.11.16.>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옮겨 놓는다.

제6조(사업비 적립)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 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 예산에서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시행일:2019.1.1] <개정 2023.9.27.>

[시행일:2019.1.1]

[본조신설 2018.9.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18.9.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2018.9.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폐지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속하는 자산 및 기타의 권리 의무는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이를 승계한다.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미 징수 과년도 과태료 및 주차요금 수입을

포함한다.

부칙 <2015.11.16.조례 제1092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신설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