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0.] [충청남도조례 제5500호, 2023.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5 및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에 따라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란 유치원운영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를 말한다.

2. "유치원운영위원회"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에 따라 유치원에 설치한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설치한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3. 10. 10.>

제3조(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유치원의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80이하

2. 교원위원 :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40이하

② 신설유치원은 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를 거쳐 유치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 정수는 당해 연도 3월 1일 현재 유아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설유치원의 위원 정수는 개원일의 유아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6 의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0. 10.>

1. 운영위원회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아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3. 원복 및 체육복의 선정 및 체험활동,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부모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학부모·교직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유치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7. 그 밖에 유치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유치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5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에 따라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10.>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이하

2. 지역위원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45이하

3. 교원위원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45이하

② 분교장은 해당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③ 병설학교 및 초·중·고등학교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④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한 소속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개정 2019.2.20.>

⑤ 신설학교는 개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⑥ 위원 정수는 당해 연도 3월 1일 현재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학교는 개교일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의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학부모·교직원· 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7.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7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겸직금지) 위원은 다른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규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②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1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1.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3. 제8조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②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소집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임시회를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15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6조(의사·의결 정족수 등)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회의 공개 원칙)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 마다 학교홈페이지 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회의개최 일시·안건 등을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 작성 등)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 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 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사전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였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

2. 학부모(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규정으로 정한 방법

②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규정으로 정한 방법

③ 제6조제6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공동급식조리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 위원 수는 학교 간 협의에 의해 정하고, 운영 사무는 급식조리학교에서 처리한다.

③ 안건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7.10.>

제22조(운영경비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11.>

②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10.>

제23조(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자생조직은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대표자는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24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학교운영위원회의 준용)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생"을 "유아"로, "학교"를 "유치원"으로, "학교장"을 "유치원장"으로 본다.

부칙 <제4058호,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42호,2019.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8호,201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23호,2022.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00호,2023.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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