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 9.27.]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889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16. 12. 28., 2019. 7. 15.>

제3조(사용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 등의 신고를 해야한다. <개정 2021. 7. 15.>

1. 삭제 <2015.12.28>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또는 상수도 급수 외의 방법으로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21. 7. 15.>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업종 또는 적용구분이 다른 때 <개정 2021. 7. 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8., 2021. 7. 15.>

1.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 신고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15.7.17>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목개정 2015.12.28., 2021. 7. 15.]

제4조(일시 사용신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일시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9. 7. 15., 2021. 7. 15.>

[제목개정 2015.12.28., 2021. 7. 15.]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8.>

② 하수관로의 퇴적ㆍ폐색 등으로 청소 및 준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8.>

[제목개정 2016. 12. 28.]

제6조(점용 시설 등의 원상복구) ① 삭제 <2019. 7. 15.>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7. 15.>

[제목개정 2019. 7. 15.]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9. 7. 15., 2021. 7. 15.>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 받으려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5., 2019. 7. 15.>

⑤ 시장은 중수도의 신고 및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그 밖의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 : 주 1회 이상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 : 월 1회 이상

② 수질검사에 따른 채수장소는 중수도의 사용 장소로 한다.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개정 2021. 7. 15.>

② 시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1. 7. 15.> <단서삭제 2021. 7. 15.>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용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7. 15.>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 할 때에는 규칙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9. 7. 15., 2021. 7.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1. 7. 15.>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시시티브이(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의 공공하수도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 7. 15.>

②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업종별 요율표 및 구분표를 적용하여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0.12.31., 2013.10.30., 2023. 9. 27.>

③ 시장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5.>

제15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2021. 7. 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 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 2021. 7. 15.>

④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수도요금 징수 업무 소관 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개정 2021. 7. 15.>

⑤ 계측장치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 7. 15.>

[제목개정 2021. 7. 15.]

제16조(하수도요금의 할인)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수도요금고지서에 하수도요금만 납부하는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자동이체ㆍ자동결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기 하수도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그 금액은 5,000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7. 15.>

[제목개정 2021. 7. 15.]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으로 하되,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 또는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21. 7. 15.>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와 지하수 등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개정 2021. 7. 15.>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에서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배출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5.>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9. 7. 15.>

⑤ 계측장치가 설치된 장소에는 계측장치의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나 공작물 설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7. 15.>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개정 2021. 7. 15.>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 7. 15.>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자에게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20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15.>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폐수의 유입 여부는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후단 신설 2021. 7. 15.>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 증가되는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개정 2021. 7. 15.>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의 공보, 게시판, 일간 신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매년 6월 말까지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 2021. 7. 15.>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1. 7. 15.>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의 설치ㆍ변경설치 등에 대한 인허가신청 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15.5.8., 2021. 7. 15.>

나. 징수 또는 납부 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사용승인 전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② 제22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6. 12. 28., 2021. 7. 15.>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1. 7. 15.>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⑤ 납부대상자는 납입영수증사본을 사용승인 등 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또는 신고부서에서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 후 사용승인 또는 신고 수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7. 15.]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8.>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1. 7. 15.>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하고 시의 공보, 게시판, 일간 신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매년 6월 말까지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19. 7. 15., 2021. 7. 15.>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2021. 7. 15.>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사용승인(준공) 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사용승인 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5.8, 2015.12.28., 2019. 7. 15.>

제23조(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 시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기적으로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청소이행명령 또는 통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대행)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주민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추정 청소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분뇨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④ 시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오지, 벽지 등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은 제외한다.

[제목개정 2021. 7. 15.]

제25조(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7.15., 2021. 7. 15.>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7. 15.]

제26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① 시장이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분뇨발생량과 기존 영업자의 분뇨수집·운반 또는 청소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밖에 허가 관련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허가 업체에 대하여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그 밖의 설비 등을 추가 확보토록 명할 수 있다.

제26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영 제33조의2의 사유로 폐업신고 또는 감차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차량의 자산가치 등에 대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지원단가, 선정방법, 지원일정 등의 지원계획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본조신설 2013.7.15]

제27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영업의 허가업자에 대하여 분뇨처리 능률향상과 시민편의 도모, 공중위생청결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능력 적정 등에 관한 사항

3. 기존 분뇨처리(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포함)에 수반하는 업무

제28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에서 우리 시 위생처리장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약에 따라 수집·운반비 및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5.>

제29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설 2015.7.17> <개정 2019. 5. 31.>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ㆍ조손 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신설 2015.7.17>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신설 2015.7.17> <개정 2015.12.28>

4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가 등록된 가구

4의3.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5.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지원 대상자 <개정 2021. 7. 15.>

6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 <신설 2020. 3. 31.>

7.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7의2.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신설 2021. 7. 15.>

8.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개정 2012.2.15)

8의2.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신설 2016. 12. 28.> <개정 2021. 7. 15.>

8의3. 비영리목적의 물재생센터 및 분뇨처리장 <신설 2021. 7. 15.>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1. 7. 15.>

③ 제1항에 따른 감면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 대한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 제2호 중 일반용 제2단계까지 적용한다. [제목 개정 2021. 7. 15.] <신설 2015.7.17> <개정 2021. 7. 15.>

제30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등 및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② 삭제 <2021. 7. 1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ㆍ통지를 해야 한다. <신설 2021. 7. 15.>

④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5.>

제31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사용료 등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사용료 등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체납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 요율을 적용하여 가산금을 부과한다. 가산금 = 체납된 사용료 등 × 3/100 × 12개월 × 체납일수/365 <개정 2016. 12. 28., 2021. 7. 15.> <단서신설 2016. 12. 28.>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사용료 등 및 원인자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 7. 15.>

[제목개정 2016. 12. 28., 2021. 7. 15.]

제31조의2(소멸시효) 가산금을 포함한 사용료 등 및 원인자부담금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7. 15.]

제32조(포상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하수 무단방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행정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벌과금 처분금액의 100분의 30

2. 창의적인 제안으로 하수행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1건당 30만원

3. 과년도 미수액 징수: 징수금의 100분의 5

② 제1항제1호 경우의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33조(과태료 부과처분) 시장은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려는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관련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1. 7. 15.>

[제목개정 2021. 7. 15.]

제34조 삭제 <2015.5.8.>

제35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대하여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5. 8., 2021. 5. 14., 2021. 7. 15.>

제3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15.>

부칙 〈2010. 7. 1 조례 제2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진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각종 요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각종 요금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요금 등이 별도의 조례 제정 등을 거쳐 새롭게 정하여지기 까지는 종전의 창원지역·종전의 마산지역·종전의 진해지역의 요율을 각각 종전의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을 위한 적용 기준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을 위한 적용 기준이 별도의 조례 제정 등을 거쳐 새롭게 정하여지기 까지는 종전의 창원지역ㆍ종전의 마산지역ㆍ종전의 진해지역으로 공고한 단위단가를 각각 종전의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 한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4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요금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창원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3.31 조례 제4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요금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창원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2011년 7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2.15 조례 제4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수도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중수도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부칙 <조례 제606호 2013.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6일 이후 폐업신고 또는 감차를 한 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35호, 201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창원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2014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757호, 201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72호, 2015.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와 감면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14조제2항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은 2016년, 2018년 해당 연도별 1월 납기분부터 적용하고, 제29조와 별표 6 개정으로 인한 감면은 2016년 1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840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13호, 2016.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8호의2 및 별표 1의 창원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중 하수관로 일부 사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2017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창원시 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6호 중 “하수처리장”을 “물재생센터”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10호, 2019. 5. 31.>(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9호, 2019. 7. 15.>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사용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업종구분표 중 “유치원”은 2019년·7월 고지분부터·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30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6호의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부과분부터 6월 부과분까지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89호, 2021. 5. 14.>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

③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창원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26호, 2021.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808호, 2023. 5. 31.>(만 나이 정착을 위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9호,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종별 요율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따른 업종별 요율표는 2023년 11월, 2024년 7월, 2025년 7월, 2026년 7월 납기 고지분에 해당하는 사용량부터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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