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3. 9.27.]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565호, 2023. 9.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4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운영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임 받은 사항 등 수행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분야별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라 한다)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 협력하고 제공하기 위한 읍면동 단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제4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4.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홍보담당관,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문화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법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담당 부서 및 각 분야의 담당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6조(실무분과) ①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른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 위원은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고용, 주거, 문화, 교육, 환경 등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보건의료 관련기관의 실무자 및 전문가

3. 문화, 고용, 주거, 평생교육, 환경, 체육, 경제 등에 관련된 기관의 실무자 및 전문가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7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면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의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읍면동 협의체를 둔다.

② 읍면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복지자원의 조사 발굴 및 인적 관계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 연계

2.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3.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보호체계 구축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동 협의체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④ 읍면동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읍면동 협의체 위촉직 위원장 중 선정된 1명은 대표협의체 위원이 된다.

⑥ 시장은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읍·면·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실무분과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분과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각 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정신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무국) ① 시장은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 및 제6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2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1. 대표협의체: 연 4회이상

2. 실무협의체, 읍면동 협의체 및 실무분과: 연 6회이상

제13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의 청취 등)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가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수당 등) 각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협의체 운영 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4. 조례 제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 및 위원장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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