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6.6.29.>
③ 선서의 절차와 방법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개정 2016.6.29.>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의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이나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에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6.29.>
④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4.2.27, 2018.8.8, 2019.4.3.>
[제목개정 2020.9.16.]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3조 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29, 2019.4.3.>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20.9.16.>
⑤ 공무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4.3.>
⑥ 삭제 <2020.9.16.>
[본조신설 2023.9.27.]
② 삭제 <2019.4.3.>
③ 삭제 <2020.9.16.>
④ 삭제 <2019.4.3.>
⑤ 삭제 <2019.4.3.>
⑥ 삭제 <2019.4.3.>
⑦ 삭제 <2019.4.3.>
⑧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4.2.27, 2019.4.3.>
⑨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5일 이내에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2.27., 2018.9.19., 2020.9.16.>
1. 우수한 연구성과 및 참신한 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공헌하였을 때
2. 각종 중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을 때
3. 선거사무나 재해ㆍ재난 등의 격무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을 때
4. 그 밖에 업무유공으로 인하여 포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⑩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장기재직휴가는 다음 각 호별로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6.29, 2018.9.19, 2019.4.3., 2023.9.27.>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⑪ 법 제66조 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2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4.2.27, 2016.6.29.>
⑫ 풍수·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에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4.2.27>
⑬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6.29.>
⑭ 삭제 <2019.4.3.>
⑮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5일의 범위에서 간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0.9.16.>
⑯ 5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9.16., 2023. 6. 28.>
⑰ 특별(악성ㆍ고질)민원, 성희롱ㆍ성폭력 및 재난ㆍ재해 현장대응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이로 인해 발생한 신체ㆍ정신적 외상에 대한 치료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의사에 진단에 따른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9.16.>
⑱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공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0항제1호 및 제18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