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3.11. 1.]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563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보건의료시책과 건강생활 실천운동의 추진에 관한 협의ㆍ자문을 위한 포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심의하되, 그 역할과 기능은 포천시 건강도시 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6.12.28.>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5.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학계, 언론계의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보건업무 팀장 으로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 등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27.>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포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 조례」와 「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6. 12. 28. 조례 제966호>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심의하되, 그 역할과 기능은 포천시 건강도시 위원회가 대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포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는 해산하고, 위촉 위원도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1> (생략)

<112> 「포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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