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7.12.27.]
② 위치는 포천시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소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개정 2013.9.27>
1.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 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홍보 사업
3.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4. 정신질환예방 및 상담 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5.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
6. 사례관리(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7.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 기획 및 자원조정
8.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개정 2013.9.2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③ 위탁기간은 협약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③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9.27]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망실하거나 파손할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시 재 위탁 의사가 없거나, 위탁기간 중 위탁 의사가 없을 경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위탁 포기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8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3.9.27>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
4.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3.9.27>
② 수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9.27>
③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3.9.27>
1.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개정 2013.9.27>
2. 보건소와 협조사항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27>
3.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9.27>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9.27>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9.27>
1. 정신보건사업 관련 공무원 <개정 2013.9.27>
2. 정신건강증진센터장 및 관계자 <개정 2013.9.27>
3. 정신보건 임상자문의 및 수탁기관 담당자 <개정 2013.9.27>
4. 그 밖에 관련업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신설 2013.9.27>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27>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보고·점검 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이나 부당한 사유가 인정 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1. 감염병환자 <개정 2017.12.27.>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관계법령과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체결된 협약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0> (생략)
<111>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