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15.12.30>
2. <삭제 2015.12.30>
3. <삭제 2015.12.30>
4. <삭제 2015.12.30>
5. <삭제 2015.12.30>
6. <삭제 2015.12.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9.29.>
1. 법 제8조 에 따른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지도, 계몽ㆍ홍보 등 아동인권 증진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항
8. 법 제35조제2항제3호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 에 따른 아동급식 대상자 조사 및 선정,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소 선정, 급식위생ㆍ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 급식단가 등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과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 등 아동급식 전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항신설 2015.12.30]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2.30, 2017.3.2. 2021.9.29.>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1.9.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또는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③ <삭제 2015.12.30>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사망, 질병,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② <삭제 2015.12.30>
② 정기회의는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전에 각 한 차례씩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5.12.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영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9.29.>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동복지 담당 국장 또는 아동복지 담당 과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9.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15.12.30] [제목 개정 2021.9.29.] <개정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㊳ (생략)
㊴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