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 2023.11. 1.]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563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3>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15.9.23>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9.23>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9.23>

4. "전략산업"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5.9.23>

5.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9.23>

6. "이전기업"이란 다른 시·도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점 및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 또는 공장을 시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9.23>

7.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도로법」등 상위법령에 의해 참여 가능한 민간투자자가 스스로 또는 시의 민간유치 계획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여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9.23>

8.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신설 2018.12.26.>

9.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8.12.26.>

10. "입주기업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를 말한다. <신설 2018.12.26.>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투자유치활동의 효율적 추진과 투자촉진을 위하여 포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9.23, 2018.12.26.>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5.9.23, 2018.12.2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1. 투자유치 업무관련 국장 및 과장·소장ㆍ담당관

2. 포천시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4.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⑤ 삭제 <2018.12.26.>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며, 그 밖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23>

⑦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8.10.1, 2015.9.23>

⑧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3>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3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8.12.26.]

제3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8.12.26.]

제3조의4(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6.]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국인 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계획

3. 관광단지조성,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 및 기술도입에 관한 자문

4.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협의

5. 그 밖에 시장이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5.28, 2015.9.23., 2023.9.27.>

제6조(전문가의 활용) ① 시장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유치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유치사무를 위탁받은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제7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한다. <개정 2008.5.28, 2015.9.23>

제9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9.23>

제10조(입지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정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제11조(고용보조금)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제13조(시설보조금) 시장은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제14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1.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 포함) 건립

2. 외국인 전용마을 조성사업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5. 그 밖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

제15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과 제10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9.23>

제16조(컨설팅비용 지원) 시장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제1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 사업 또는 산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2. 그 밖에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15.9.23>

제18조(외국인투자기업 지원한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 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용수시설·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제20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촉진)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외국자본을 유치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입지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 이전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 기간·임대료 등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9.23.>

② 시장은 이전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매입 대금을 나누어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제22조(본사이전 보조금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기업의 본사이전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비용(부지매입비용 제외)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제23조(공장이전 보조금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기업의 공장이전에 따른 공장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비용(부지매입비용 제외)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제24조(부지매입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 또는 입주기업체가 시에서 조성하는 산업단지 부지를 매입하여 산업활동을 하는 때에는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이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5.9.23, 2018.12.26.>

②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실제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제25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특별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 및 첨단특화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우리시에 투자하고자 하는 입지가 개별입지일 경우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제공하거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 기반시설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대규모의 제조업 또는 첨단특화산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로서 공장건축비 및 기계·장비설치 등의 시설투자금액(이하 "시설투자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이며, 1일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업체 <개정 2015.9.23.>

2. 첨단 특화산업(정보통신사업,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항공우주산업, 기계, 자동차 산업을 말한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로서 시설 투자액이 25억원 이상이며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업체 <개정 2015.9.23.>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항목 및 비율은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진입도로 및 산업단지안의 간선도로 건설비

2. 녹지시설 건설비

3. 용수공급시설, 상·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

4.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와 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④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공유재산 지원) 이전기업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및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국가의 재정자금 지원대상기업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5.28, 2018.8.8.>

제28조(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제29조(투자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시장은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제3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외국인 투자기업이 시장으로부터 지원 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금을 지원할 때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15.9.23.>

④ 외국인투자기업은 시장으로부터 지원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매각대금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보조금 지급시 이전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 계획서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전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보조금의 정산 등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제31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3.>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 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2.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5.9.23.>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지원 받은 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개정 2015.9.23.>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32조(투자유치 실적보상) 시장은 국내·외 기업 또는 자본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포천시 경제투자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포천시 민간투자사업 지방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 1 조례 제4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⑫ 「포천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제3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총무국장으로 ”경제농정국장“을 ”경제생활지원국장“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공보감사담당관”으로 ”기업지원과장“을 ”경제위생과장“으로 ”농축산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으로, “도시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제3조제7항 중 “기업유치담당”을 “투자유치팀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9. 6.17 조례 제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포천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제3조 제4항 중 “문화체육과장, 경제위생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0. 7.28 조례 제5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중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천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중 ”기획공보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3.9.27 조례 제708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⑧ 「포천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제3조제4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4.8.14 조례 제769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⑬「포천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제3조제4항 중 “ 경제생활지원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기업경제과장”으로,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5.9.23 조례 제859호)(포천시 조례 중「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등 불합리한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6.3.16. 조례 제927호)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 「포천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제3조 제4항의 “기업경제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8.8.8. 조례 제1076호) (포천시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6. 조례 제11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 부지매입보조금 지원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 중 산업단지 부지매입보조금 지원에 관한 부분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산업단지 부지에 대한 최종 분양가 산정 당시 미분양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0> (생략)

<81> 「포천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