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 1.]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563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9.>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나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4.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5.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포천시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9.>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조례"라고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 광고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나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빛이 점멸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벽면이용간판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나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9.2.27.>

1. 영 제4조제1항제1호 및 도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간판 <개정 2019.2.27.>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에 따라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의 광고물등 중 영 제36조의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사광고로 계속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연장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2.27.>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자율관리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개정 2021.9.29.>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열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과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 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ㆍ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11조의3 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및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ㆍ조명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21.9.29.>

⑥ 영 제32조제10항 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9.29.>

1.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의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다.

5.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29.>

⑧ 심의위원회는 심의한 안건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하며, 필요시 무기명 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1. "원안가결"은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되었을 때

2. "조건부 가결"은 보완할 사항이 경미하여 수정ㆍ보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3. "재심의"는 보완할 사항이 중대하여 재심의가 필요할 때

4. "유보"는 현장 확인 등 그날 심의ㆍ결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⑨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2.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⑩ 심의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 화상 등으로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2023.9.27.>

⑪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9.29.>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법인ㆍ단체 등의 대표자와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법인ㆍ단체 등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ㆍ간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법인ㆍ단체 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9.>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벽면이용간판

3. 특정지구에 설치하는 광고물

4. 삭제 <2021.9.29.>

5.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1.9.29.>

7.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

8.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현수막을 게시할 현수막게시시설

9. 표시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10. 표시면적 5제곱미터 이상의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11. 2개 이상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그 중 1개 이상의 광고물이 심의대상 광고물이고 나머지 광고물이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 그 나머지 광고물

12.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상표·디자인 등록된 광고물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제15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이나 장비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 위탁의 취소 및 해지 등과 관련하여서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안전점검 업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업무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 업무 위탁시 위탁받을 자 선정의 공정성, 적절성, 적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한정하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되는 것으로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옥외광고 업무 담당과장 및 관계공무원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옥외광고업무 단체 대표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0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이하 "지정게시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지정 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 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및 제21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받고, 제19조에 따른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④ 지정 게시대의 관리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1. 수탁 자격을 갖춘 자가 당초 수탁자 외에 없는 경우

2. 위탁관리 기간 만료일까지 특별한 하자 없이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수탁자는 계약만료기간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재수탁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평가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9.29.>

⑥ 제2항 단서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수막게시대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현수막게시대 수탁자 선정기준) 시장이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지정게시대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지정게시대의 운영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정게시대의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 정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영 제40조제1항의 관리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6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 10호서식의 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덧붙여서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7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면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매년 제26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나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나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위탁한 경우와 제20조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납부방법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2.27.>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중 미아 찾기, 산업체 구인벽보 및 그 밖에 주민 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시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4. 허가나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 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사항을 다시 신청ㆍ신고하는 광고물 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정한다)

5.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광고물 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6. 시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ㆍ신고하는 광고물등

7.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광고물등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2.27.>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 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포천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①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지방재정법」 제31조에 의한 공공시설물 이용사용료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1.9.29., 2021.12.29.>

②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불법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 운영) ① 시장은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이하 이 조에서 "현수막 등"이라 한다) 불법 광고물을 정비·수거한 주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 등"이라 한다.)에게 별표 8의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ㆍ수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등을 정비ㆍ수거한 주민 등이 보상금 지급을 요구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금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은 정비ㆍ수거한 주민 등의 계좌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1.9.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 등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2.27.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9. 조례 제1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9. 조례 제1390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19. 조례 제1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7> (생략)

<98>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항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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