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 1.]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563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포천시의 출연금

2. 쓰레기종량제(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 포함)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1.9.30>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ㆍ육영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3.12.31>

1.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3.12.31>

2.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으로 발생되는 시설 운영비용의 결손 충당금

3.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개정 2013.12.31>

4. 주민감시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개정 2013.12.31>

5. 건강검진비 지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간접영향권내의 주민에 대한 지원은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제4호의 주민감시요원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시중단가 범위로 하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 200%의 상여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세입ㆍ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3.12.31>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제2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금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8.8.8., 2020.9.16.>

제6조(회계 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 한다.

1. 기금운용관 : 환경관리과장 <개정 2008.12.31, 2018.8.8, 2018.12.26., 2022.10.19.>

2. 기금출납원 : 자원순환팀장 <개정 2008.12.31, 2018.8.8, 2018.12.26.>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3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12.31>

1. 당연직 : 복지환경국장, 환경관리과장, 주변영향지역 소재 읍·면·동장 <개정 2008.12.31, 2014.8.14, 2018.8.8, 2018.12.26., 2022.10.19.>

2. 위촉직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명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명 <개정 2013.12.31>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3.12.3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자원순환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 안건의 검토 결과 등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8.8.8, 2018.12.26.>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23.9.27.>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 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31>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15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 ① 시장은 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사업비에서 정산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3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1. 9.30 조례 제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31 조례 제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14 조례 제769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⑦「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제4항제1호 중 “경제생활지원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8.8.8. 조례 제1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6. 조례 제1103호)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내지 ⑫ 생략

⑬「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제6조제1항제1호 중 “청소자원과장”을 “친환경정책과장”으로, 제2호 중 “시설운영팀장”을 “자원순환팀장”으로, 제7조제4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 청소자원과장”을 “복지환경국장, 친환경정책과장”으로, 제12조제2항 중 “시설운영팀장”을 “자원순환팀장“으로 한다.

⑭ 내지 ㉙ 생략

부칙 (2020.9.16. 조례 제1270호)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22.10.19. 조례 제1441호)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제2(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친환경정책과장”을 “환경관리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친환경정책과장”을 “환경관리과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㊼ (생략)

㊽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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