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3.6.17>
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3.6.17>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개정 2013.6.17>
1. 중소기업의 육성ㆍ지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이자차액 보전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따른 필요적 경비 <개정 2013.6.17>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로 발생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부족분은 시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9.4.3.>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제2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금 위탁한다. <개정 2013.6.17., 2019.10.30., 2020.9.16., 2022.11.16.>
1. 공장등록업체
2. 시 특산품 생산업체 <개정 2013.6.17>
3. 공장설립ㆍ이전ㆍ증설 승인을 받은 업체 (시설자금에 한함)
4. 시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등에서 분양하는 공장용지 및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는 업체
5.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재난·재해 등에 대처하거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신설 2019.10.30.>
② 업체는 융자금을 기업의 구조조정ㆍ시설투자ㆍ연구 및 제품개발ㆍ운전자금 등 기업목적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6.17, 2019.10.3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06.9.20, 2008.10.1, 2014.8.14, 2019.4.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6.17, 2014.2.27.2022.10.19.,2023.6.28.>
1.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 환경관리과장, 기업지원과장(당연 임명직) <개정 2006.9.20, 2007.2.7, 2008.10.1, 2009.6.17, 2013.6.17, 2014.8.14, 2016.3.16, 2019.4.3, 2019.10.30. 2021.11.3.>
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개정 2013.6.17, 2014.2.27, 2019.4.3.>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임기만료일은 짝수연도의 6월말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2014.2.27, 2019.10.30., 2022.11.16.>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6.17>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6.17>
③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4.2.27>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2.2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6.9.20, 2008.12.31, 2013.6.17>
③ 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5.28, 2013.6.17.,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2019.4.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6.17>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6.17>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포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6.17, 2014.2.27>
[본조신설 2013.6.17]
1. 기금운용관: 문화경제국장 <개정 2006.9.20, 2008.10.1, 2013.6.17, 2014.8.14, 2019.4.3.>
2. 분임기금운용관: 기업지원과장 <개정 2006.9.20, 2008.10.1, 2009.6.17, 2013.6.17, 2014.8.14, 2016.3.16.>
3. 기금출납원: 기업지원팀장 <개정 2006.9.20, 2008.10.1, 2013.6.1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5.28, 2013.6.17., 2022.11.1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덧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6.17., 2022.11.16.>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개정 2013.6.17>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하는 서류 <개정 2013.6.17>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포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6.17, 2014.2.27>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⑬「포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제3항 중 “산업도시국장”을 “경제농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지역산업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2항 중 “기업지원”을 “균형발전”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제1호 중 “산업도시국장”을 “경제농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산업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기업지원”을 “균형발전”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㉖「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7조제4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환경보호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⑦「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예치ㆍ관리”를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⑪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3항 중 “경제농정국장”을 “경제생활지원국장”으로 제7조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회계과장, 환경위생과장, 기업지원과장”을 “총무국장, 회계과장, 환경관리과장, 경제위생과장”으로 제13조제1호 중 “경제농정국장”을 “경제생활지원국장”으로 제13조제2호 중 “기업지원과장“을 ”경제위생과장“으로 ”균형발전담당주사“를 ”기업지원팀장“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제4항 제1호 중 “경제위생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제13조 제1항 제2호 중 “경제위생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⑫「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제3항 중 “경제생활지원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기업경제과장”으로, 제13조제1항제1호 중 “경제생활지원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기업경제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제4항 제1호 및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기업경제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친환경정책과장”을 “환경관리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8> (생략)
<79>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