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 1.]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563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3. "설치비용"이라 함은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시설 부지 매입비와 시설 설치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납부자"라 함은 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에서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영 별표 1 에 따른다.

② 영 별표 1 의 시설 부지 면적 산정에서 건폐율은 해당 시설의 부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적용하고, 해당 시설의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③ 영 별표 1 제2호가목4) 및 나목4)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제3조 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내야 하는 납부자는 납부계획서를 해당 택지등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ㆍ허가서 또는 승인서와 요약된 사업계획서 사본을 붙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개발사업(주택 등) 현황

5. 생활폐기물 발생 예정량

6. 택지등의 면적(㎡)당 조성원가(시설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7. 설치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5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장은 납부자가 제4조 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산출된 설치납부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4조제7항 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은 택지 등의 개발 준공 전까지 5회 이내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납부자가 설치납부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관리) 시장은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으로 영 제4조제10항 에 따라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해서는 「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제7조(여비) 법 제9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하는 때에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22.11.16. 조례 제14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대한 경과조치) 2020. 12. 10.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6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고시 또는「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등 개별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개발에 대한 지정의 고시를 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 대해서는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㊿ (생략)

<51> 「포천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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