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 1.]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563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유아교육법」제26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지역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포천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드는 교육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0, 2018.5.16.>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포천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에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6., 2020.12.23.>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특수목적을 가진 학교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업

7. 사립유치원의 연수경비와 종사자 인건비 및 교재ㆍ교구비 등 지원사업

8.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점시책 사업

9.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 사업

제2조의2(수업료 등 지원) 시장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의 자녀 중 셋째 이상 자녀가 관할구역 내 유치원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수업료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3.]

제3조(보조 기준액의 범위) 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제2조 에 따른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심의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에 따라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6.4.14., 2021.6.30.>

② 우리시 교육지원 공모사업 등과 같이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4.14.>

③ 제2항의 특별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의 교육전문가 등으로 시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그 심사가 종료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신설 2016.4.14.>

④ 특별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4.14., 2023.9.27.>

제5조 삭제 <2016.4.14.>

제6조 삭제 <2016.4.14.>

제7조 삭제 <2016.4.14.>

제8조 삭제 <2016.4.14.>

제8조의2 삭 제 <2016.4.14.>

제8조의3 삭 제 <2016.4.14.>

제9조 삭제 <2016.4.14.>

제10조(보조금 신청) 각급 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의 명칭,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추진을 위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3. 사업의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

4.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5. 사업기간 및 기대효과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업신청서가 제출 되었을 경우에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제32조의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신청한 학교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4.14.>

②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과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2.1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에게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거짓이 발견된 경우

제13조 <삭제 2015.2.10>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사업종료 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2016. 4.14.>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 운영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2.10, 2016.4.14.>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포천시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폐지 등)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구성된 포천시 교육발전특별위원회는 폐지되고 위촉된 위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조금분과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포천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2.10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14. 조례 제9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천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이 조례의 시행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포천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5.16.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3. 조례 제1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6.30. 조례 제1341호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의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제10조제2항제12호”를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7> (생략)

<58>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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