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특수목적을 가진 학교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업
7. 사립유치원의 연수경비와 종사자 인건비 및 교재ㆍ교구비 등 지원사업
8.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점시책 사업
9.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 사업
[본조신설 2020.12.23.]
② 우리시 교육지원 공모사업 등과 같이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4.14.>
③ 제2항의 특별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의 교육전문가 등으로 시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그 심사가 종료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신설 2016.4.14.>
④ 특별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4.14., 2023.9.27.>
1. 신청기관의 명칭,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추진을 위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3. 사업의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
4.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5. 사업기간 및 기대효과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과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에게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거짓이 발견된 경우
② 시장은 사업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포천시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폐지 등)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구성된 포천시 교육발전특별위원회는 폐지되고 위촉된 위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조금분과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포천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천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이 조례의 시행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포천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의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제10조제2항제12호”를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7> (생략)
<58>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