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보육 조례

[시행 2023.11. 1.]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563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포천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 육성 및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4, 2018.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7.7.4.>

3. "어린이집"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라 함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에 직원을 말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포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4, 2018.9.19.>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7.4.>

3.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7.7.4.>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2.2.29>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육업무담당 국장ㆍ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7.4, 2018.9.19.>

1.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개정 2017.7.4.>

2. 보육전문가 <개정 2017.7.4.>

3. 어린이집 원장

4. 보육교사 대표

5. 관계공무원 <개정 2017.7.4.>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보육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위원의 수당)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19., 2023.9.27.>

제11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4.>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업무를 영 제26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7.7.4.>

③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7.7.4.>

⑤ 재위탁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공개경쟁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제12조(설치기준)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개정 2017.7.4.>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개정 2017.7.4.>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개정 2017.7.4.>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개정 2017.7.4.>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개정 2017.7.4.>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7.7.4.>

제14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영 제14조 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단체(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의 대표가 임명한다. <개정 2017.7.4.>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 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7.4.>

④ 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에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15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영 제24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7.4.>

② 삭제 <2017.7.4.>

제16조(설치) ① 시립어린이집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조 의 보육계획에 따라 법 제12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9.>

② 삭제 <2017.7.4.>

③ 시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시간연장보육 등 취약보육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립어린이집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4.>

제17조(운영위탁) ①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수탁자의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때 재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7.7.4.>

③ 재위탁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공개경쟁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제18조(위탁계약) 시장은 수탁자와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어린이집 운영 등)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라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개정 2018.9.19.>

제20조(운영경비) 시는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4.>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재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1조 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7.7.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탁취소 시에는 문서로 취소사유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4.>

제2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은 년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수탁자는 문서로 그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손해배상) 시립어린이집을 운영위탁 관리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립어린이집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5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10조 에 따른 국ㆍ공립·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7.4.>

1. 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업비 <개정 2017.7.4.>

2. 삭제 <2017.7.4.>

3.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4. 시립어린이집,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인건비

5. 교재·교구비

6.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의 교육훈련 비용

7.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6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 비용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27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2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개정 2017.7.4.>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서 위탁 계약된 것으로 한다.

③(적용기간 유예)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시점부터 적용·시행한다.

④(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포천시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2.2.29 조례 제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4. 조례 제10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9.19. 조례 제1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㊱ (생략)

㊲ 「포천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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