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3.11. 1.]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563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포천시 생활보장 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포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포천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

제2조(기능)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 에 관한 사항

3.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3.2.>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 포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6. 포천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7.3.2.>

제4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6.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 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7.3.2.]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3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신설 2019.2.27.>

[본조신설 2017.3.2.]

제9조(소위원회) 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에 관한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3.2.>

② 소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간사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3.2.>

④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7.3.2.>

1. 제2조제1호 에 관한 심의ㆍ의결사항 중 수급(권자) 개별가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부양의무자가 부양거부ㆍ기피하고 있는 가구의 생활실태로 보아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 및 보장에 관한사항

나.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및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에 관한 사항

다. 보장비용,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라.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 항목 관련 사항

마.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제외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바. 가구특성에 따라 자동차를 일반 재산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관련 사항 등

아.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95호 「주거급여실시에 관한 고시」 부칙 제2조 및 제3조 에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 정한 사항 <신설 2019.2.27.>

2. 「의료급여법」 제24조 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사항

3.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4. 「긴급복지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5. 「긴급복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6. 「긴급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7. 그 밖에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소위원회 위원장 업무의 전결 범위내의 사항

[전문개정 2012.6.1]

[제7조에서 이동, 2017.3.2.]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3.2.>

[제8조에서 이동, 2017.3.2.]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에서 이동, 2017.3.2.]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27.>

[제10조에서 이동, 2017.3.2.]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

[제11조에서 이동, 2017.3.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 법령에 따라 구성된 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및 다른 조례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제9조와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를 제9조로,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3조부터 제49조까지를 각각 제11부터 제47조까지로 한다.

부칙 (2012.6.1 조례 제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2. 조례 제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27. 조례 제1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㉝ (생략)

㉞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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